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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905 | 양도 | 2004-07-16
[사건번호]

국심2004중1905 (2004.0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전 3,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8.7.18. 취득(상속)하여 2002.12.9. 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3.1.3.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야적장)라 하여 위 감면을 배제하고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58년이후 44년이 넘게 농업에 종사한 청구인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이OO(청구인의 동생)에게 잠시 농사를 지어달라고 하였고, 이OO이 2001년 7,8월경 다른 사람에게 쟁점토지의 일부(400평)를 임대하다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과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바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였으며 2002.12월 양도당시에는 농지상태이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나대지(야적장)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01년, 2002년 성상에 대한 항공사진의 판독의뢰에 대하여 OOOOO는 쟁점토지 양도일(2002.12.9.)직후인 2002.12.13.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회신(2004.3.3.)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이 2003.5월경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나대지(야적장) 상태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비자경토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데 대해 청구인은 “농지”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OOOOO가 처분청의 조회(OOOOOO, OOOOOOOOOO)에 대해 쟁점토지를 2002.12.13.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판독하여「다듬어진 토지 및 야적된 상태」라고 2004.3.3. 회신(지역정책과-1833)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2002.1.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벌금 2백만원이 부과되었고, 당해 부과통보서(OO OOOOOOOOOOO)상 범죄사실이「이OO은 김OO과 공동하여 2001.3.10.경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쟁점토지 지목이 전인 토지 572㎡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판넬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고, 2001.4.30.경부터 쟁점토지 330㎡와 430㎡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펌프카주차장 및 버스하치장으로 형질변경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볼 때, 쟁점토지 3,194㎡ 중 1,332㎡는 양도되기 약 1년 8개월 전부터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의 용도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농지관리위원 김OO과 인근주민 4인의 소유농지경작확인서를 제시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의 계속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확인하여 주었고 실제는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벌금 2백만원이 부과된 후 바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이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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