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777 (2010.12.2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보호예수조건 등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 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참조결정]
조심2008중1960
[따른결정]
조심2011광2036 / 조심2011서2811 / 조심2011서2817 / 조심2011서2816 / 조심2011서2815 / 조심2011서2814 / 조심2011서2813 / 조심2011서2824 / 조심2011중2825 / 조심2011중2823 / 조심2011중2821 / 조심2011중2822 / 조심2011중3383 / 조심2012중4813 / 조심2012서4708 / 조심2012중5315 / 조심2013서29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 유상증자(발행주식수 1,113,694주)를 실시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8,450주(주당 23,66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배정하고 청구인은 199,927,000원을 신주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08.9.19.부터 2008.10.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25,939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서 청구인이 1주당 인수가액 23,660원을 차감한 2,279원에 쟁점주식 8,450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19,257,550원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8.23. 청구인에게 2006.2.20. 증여분 증여세 3,20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으로 1년동안 매매가 불가하므로 기존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계속된 하락으로 매도시 손실만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경우 쟁점법인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제3자 직접배정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 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쟁점주식은 기존 주식과 달리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으로서 1년동안 매매가 불가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없는 기존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가 없어 쟁점주식의 적정시가는 없거나 적어도 기존 주식의 시가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실제로 1년이 경과한 2007.3.7.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쟁점주식이 입고되었으나, 쟁점주식의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가액(주당 23,660원)보다 낮게 매도함에 따라 이익은 커녕 손실만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주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증권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주당 25,939원으로 평가한 후 1주당 증여이익을 2,279원으로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1990.3.26. 설립되어 용접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010.4. 코스닥 상장이 폐지(감사의견 거절)된 사실과 쟁점법인은 2006.2.17. 주당 23,660원에 1,113,694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고, 주금납입일은 2006.2.20.이며, 신주는 발행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 및 신주발행가액 산정은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4항에 의하여 기준가에서 10% 할인한 금액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동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유상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경우 쟁점법인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008.11.2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