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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955 | 양도 | 1999-12-24
[사건번호]

국심1999중1955 (1999.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통지를 받은 1999.2.8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5.9을 경과하여 1999.5.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5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1999.2.8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1999.2.15 전달하여 청구인은 그 때서야 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5.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OO아파트단지 우편물취급소, 접수번호 1598호 및 1599호)에 의하면 1999.2.8 청구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처가 수령하여 1999.2.15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권한이 있는 청구인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9.2.8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날이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통지를 받은 1999.2.8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5.9을 경과하여 1999.5.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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