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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33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6. 5. 결혼식을 올리고 2017. 1. 11. 혼인신고를 마쳤다.

두 사람은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의 직장동료인 피고는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데이트를 하여 왔고, 2017. 가을 이후 자동차나 피고의 집, 모텔 등에서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C과 피고는 원고 몰래 만남을 지속하였고, C은 현재 집을 나와 원고와 사실상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이 사건 소 제기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4. 3.까지(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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