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545 (2014. 1.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1토지(1,817㎡)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금속구조재 제조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실제 원자재 적치 등의 야적공간으로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내 토지로서 처분청이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쟁점2토지(787㎡)는 청구법인의 공장 진입도로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도, 위성사진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쟁점3토지(6,989㎡)는 처분청에서 2012년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야)으로 보아 부과하였고, 현황도 임야로써 청구법인이 토지매입 당시부터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3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571
[주 문]
처분청이 201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 수시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 중 공장용지 1,817㎡ 및 도로 787㎡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4. OOO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등기하였으나, 2010.1.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 납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감액 받고, 기 납부한 등록세 등 OOO을 환부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이행실태 점검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유예기간(2년)내에 미사용 중인 9,59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확인하여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을 안분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26,906㎡) 중 공장의 울타리 내에 원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는 공장용지 1,81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공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도로 78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토목공법상 개발할 수 없는 임야 6,989㎡(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등 합계 9,593㎡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쟁점1토지는 이 건 토지의 경사가 급해 토목공법상 부득이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동일한 공장 울타리 안에 있고 동일한 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울타리 안에 건물을 신축하여 금속조립 구조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쟁점1토지에 2011.9.6. 공장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하였을 뿐 향후 사업진척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축할 계획이며, 현재는 금속조립구조재의 원자재가 길고 크기 때문에 원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닥에 잡풀 등이 있다고 하여 ‘유예기간내 미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토지는 이 건 토지 취득 후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번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 공장의 유일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당연히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3토지는 이 건 토지의 정상(頂上)부분으로 현재 개발된 토지 바닥부분과 그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등 토목공법상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토지이지만 기 개발된 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비록 임야상태의 토지이지만 공장용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1토지에 대하여 낮은 구획의 공장과 같이 한울타리 안의 일단의 토지로서 진입도로도 동일하고, 생산제품의 원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공장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바닥에 풀이 있다고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는 낮은 구획에 있는 공장과 토지 지번 상에는 하나의 지번으로 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공장이 있는 낮은 구획에도 적재 공간이 충분함에도 4~5m정도 높은 지역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장 확인시 높은 구획의 토지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지 않고 많은 곳에 흙더미와 웅덩이가 있어 원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는 상태로 잡풀이 있는 등 방치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2토지는 공장의 진입도로 및 높은 구획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며 처분청에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3토지는 공장을 신축하여 당해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 건 토지의 정상부분에 해당하여 토목공법상 개발할 수 없는 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임야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3토지가 이 건 토지의 정상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외곽지로서 산의 아래 부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현재의 기술로 쟁점3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로 하고 금속조립구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7.7.10.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12.24. OOO을 취득하였다.
(나) 이 건 토지상의 공장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 OOO, 일반 철골구조, 주용도 공장, 층수 지상1층, 소유자 청구법인(소유자등록 2010.6.10., 소유권보존 2010.6.30.), 건축허가일자 2008.1.11., 착공일자 2009.5.10., 사용승인일자 2010.6.10.로 기재되어 있고, 2010.6.15. 등록전환으로 인해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12.3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출장일 2012.12.26.)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전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낮은 부분은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야외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높은 부분은 평탄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실제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9컷)에는 이 건 토지상에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이에 입고한 자재들을 적치해 놓은 장면들이 나타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26,906㎡)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27,500㎡[공장건축물 연면적 3,300㎡×100/12(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기준공장 면적율)] 범위내 토지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2012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쟁점1토지가 포함된 공장용지(16,854㎡)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쟁점3토지가 포함된 임야(8,313㎡)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쟁점2토지가 포함된 도로(1,246㎡)는 비과세하였고, 2011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50%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가 동일한 울타리 안에 있고 동일한 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의 현황지목이 공장용지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금속구조재 제조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상당한 무게와 부피를 가진 원자재를 야적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며 실제 원자재 적치 등의 야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내 토지로서 처분청이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1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가 이 건 토지 취득 후 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2토지의 현황지목이 도로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공장의 진입도로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토지이용현황, 지적도 및 위성사진 등에서 나타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3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3토지가 임야상태의 토지지만 공장용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경사면 등으로 토지공법상 개발할 수 없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3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실제 토지이용현황도 울창한 숲이 우거진 임야상태로서 처분청의 추가 현장확인 결과(2013.11.25.) 울타리 등 쟁점3토지의 외곽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와는 1구(構)의 토지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토지매입 당시부터 급경사면으로 인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곤란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3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