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193 (2013.10.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는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7.15. 폐업하였고,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2.31. 현재 OOO종합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청구인의 사촌 안OOO(50%), 청구인(40%), 기타(10%)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 보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12.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611,860원의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3.13. 퇴직한 이후로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OOO종합건설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OOO종합건설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OOO종합건설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OOO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촌이자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안OOO과 함께 OOO종합건설 주식의 100분의 90을 보유한 것으로 OOO종합건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OOO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안OOO이 사촌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등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OOO종합건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종합건설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종합건설의 주주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종합건설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
(2)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안OOO이 OOO종합건설을 인수한 2007.1.3.부터 안OOO과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의 주주총회에 주주로 출석하여 안OOO을 이사로, 청구인을 감사로 선출하는 데에 동의하여 안OOO과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안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이 OOO종합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보유하면서 OOO종합건설의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OOO세무서장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형사고소 등을 하였다며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은 또한 오래전부터 OOO종합건설과는 상관 없이 다른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면서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주식회사 OOO 소속 직장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을 제출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는 법 제39조 제2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들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6) 이 건의 경우, OOO종합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종합건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사촌의 소유주식수를 합하면 OOO종합건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에 이르렀던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