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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202 | 부가 | 2010-04-14
[사건번호]

조심2010서0202 (2010.04.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매매출이 누락되었을 수 있어 전체 매출규모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상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2007.1.16.~2007.4.19.OOOOO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99,417,000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22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OO

(OO 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운영위원회에 매월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분기별로(1년에 4회) 매출·매입합계표를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는데,불법세무대리인인 양OO의 신고를 청구인의 자진 신고·납부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세무조사이후 세무대리인 김OO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허위매출신고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현금매출분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 매출이 아닌바,간편장부대상자인 청구인이 상가운영회에 제출하였던 매출·매입합계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143,025,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이후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2004년 제1·2기분 가공매출 부분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가공매출 부분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에 의하여동액 상당의 소매매출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되고,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매매출이 누락되었을 수 있어 전체 매출규모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바,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미상의 확인서의 내용은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한 소매매출에 대하여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시인한다”라는 것이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 OO OO

(OO O O)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표준을 165,077,570원으로 하여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다)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실제 매출이 131,037,000원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신고매출과 위 집계표의 차액인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OOOO OOOOO OOO OO (OO O O)

(라) 청구인이 실제 매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제2기 중 소매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은 적극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부분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일 뿐,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매출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달리 위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상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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