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573 (2012.06.0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공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농지가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점,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11.13.OOOO OOO OOO OOO OOO 답 1,0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상속받아 2011.7.20.최OOO에게 양도하고 2011.9.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1.9.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1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65.4.14.부터 1994.11.13.까지 약 29년간 재촌 자경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2011.7.20.까지 약 17년간 자경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인근에 소재하는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주로 마늘과 고추를 심었고, 일부는 배추, 상추 등 채소도 심어 휴일이면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한 마늘과 채소들을 이웃 및 친척들과 나누어 먹는 등 주말농장으로도 이용하였고,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원활하여 경작에 큰 지장이 없었으며 소규모 농사여서 비료, 농약, 씨앗은 동네 친척들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거주지 근처에서 종묘를 구입한 후 보관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2년부터 한국전력 부산지점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자기 노동력의 1/2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비료구입과 관련된 간이영수증 6매 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자의 상속농지 자경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ⅰ)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ⅱ)“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ⅲ)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25.66㎞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4.10,1.~2004.11.23.까지 OOO사업소의 고객봉사원으로 재직한 이후 현재는 OOO지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래 <표2>와 같이 1994.2.3.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OOO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속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로서피상속인이 29년, 상속인이 17년간 재촌·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면서농지소재지의 이장 이OOO과 주민 정OOO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OOO 발행의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 및주민등록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10.1. 이후 OOO 등에서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1994.2.3. OOO에 전입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거주한 점,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66㎞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또는 쟁점농지 상속취득일 이후 1년 이상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