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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93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에 대고 지진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에 대고 지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에 대고 지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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