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노501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행이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