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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2고정39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오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파트 1001호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와 사이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투자자인 피해자는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에 화가 나,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안 D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 아파트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시행사인 산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1001호를 포함한 E 아파트 전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1001호를 점유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경 E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해 약 1개월 반 정도 위 아파트에 있던 유치권 관련 표시를 모두 일시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이 사건 1001호를 개별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무렵 주식회사 G(구 H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1001호를 대물변제로 받아 2012. 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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