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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418 | 양도 | 2012-09-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418 (2012.09.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타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족 형편으로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계청이 인구주택조사와 관련된 회신문,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등의 증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50.2.1.부터 2004.12.22.까지 경기도 OOO외 13필지 전 13,98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산 66-3 외 1필지 임야 1,531㎡를 취득하고 2000.7.24.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배우자 및 2명의 자녀 거주주택으로, 이하 “배우자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경기도 OOO(청구인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이하 “농지소재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한 후 2010.3.12. 쟁점농지를 골프장건설용지로 주식회사 OOO 등에게 OOO원에 양도한 뒤, 2010.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OOO원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곳이 농지소재주택이 아니라 배우자거주주택으로 보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3.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7.24. 농지소재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쟁점농지 중 1950.2.1.부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와 김OOO(청구인의 부로 고령임) 소유이던 상속농지를 직접경작하다가 2004.12.8. 김OOO의 사망으로 쟁점농지 중의 일부 농지를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2010.3.12. 골프장부지로 일괄양도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통계청 회신문, 쌀직불금 등록증 및 수령내역, 농지원부, 조합원자격의 승계취득, 단위농협의 벼 수매내역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입증없이 단순히 배우자거주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약국이용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7.24.부터 2010.8.17.까지 총 10년 1개월의 기간 동안 농지소재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박OOO)는 2000.7.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대중교통이용현항, 주차장이용현황, 의료시설이용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대부분 배우자거주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50.2.1.부터 2004.12.22.까지 쟁점농지(13필지 면적13,983.8㎡) 및 2필지 임야(1,531㎡)를 취득하여 2010.3.12. 골프장건설용지로 주식회사 OOO 등에게OOO원에 양도한 후, 2010.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차감하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8.22.부터 2000.7.23.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주택(청구인이 매입한 원룸주택)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 김OOO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0.7.23.부터 청구인만 농지소재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과 2001년 8월에 농지소재주택과 연접한 경기도 OOO에 주택을 신축(이하 “신축농가주택”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0.8.18.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거주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점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김OOO의 상속인들 중 청구인과 어머니 김OOO(2002.11.5. 주민등록 말소됨)를 제외한 나머지의 다른 상속인들은〈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가 없는 원거리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OOOOOOO O OOO OOOO OOO OO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청구인과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1991.9.1.부터 1998.3.31.까지 주식회사 OOO(도매/기타)를, 1998.4.25.부터 1998.8.31.까지는 OOO(소매/전자, 가전)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없다.

(4) 청구인은 농지소재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이전부터 실제 농지소재주택으로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등 농사업무를 하려 하였으나 배우자 박OOO의 시부모와의 관계 및 우울증의 발병으로 시달림에 따라 부득이하게 농지소재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2000년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와 어머니가 고령(2000.7.24. 당시 부는 85세, 모는 80세)으로 인한 관절염과 각종 지병 및 청구인의 동생들의 가정불화에 의한 이혼, 동생 중 한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2004년도 사망함에 따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4,515평에 이르는 농지의 경작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가족 전체가 귀농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거부함에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농지소재주택으로 청구인만 거주이전하여 부모봉양과 농업을 하되 가끔씩 배우자거주주택에 오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귀향을 허락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배우자거주주택으로 거주지를 정하고, 청구인만 부득이하게 2000.7.24. 농지소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약 9년 8개월간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년 중 최소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이상 쟁점농지에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였고, 처분청이 적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서울지역에서의 신용카드 및 주차장 사용 및 약국이용현황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며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배우자거주주택을 왕래하며 배우자 또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하OOO은 2005.5.16.에, 윤OOO는 2004.4. 6.에 청구인의 배우자거주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배우자거주주택의 임차인 2명(하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OOO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가끔씩 동 주택에 들르는 상태로 직접 대면한 적은 거의 없으며, 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대부분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였으며, 배우자 박OOO이 임대료 등에 대하여 수시로 와서 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쌀직불금 등을 수령하는 등으로 사용한 2005.9.16. 개설한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의 청구인 예금계좌OOO에 대한 거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를 농지소재주택인 경기도 OOO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동 계좌의 해지신청서를 보면 주소지를 농지소재주택으로, 사업장 주소지는 배우자거주주택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전경과 신축농가주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농지는 신축하는 골프장과 연접하여 있으며 쟁점농지 취득자가 개발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축농가주택은 2층 30평 규모의 주택으로 1층은 창고로 벼의 건조기 및 정미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경운기, 비료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2층은 주택으로 실제 대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거실과 방 3개인 구조로 신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5) 통계청이 인구총조사당시 청구인이 신축농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조사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2011.10.11. 통계청의 회신 결과(인구총조사과-2532, 2011.10.11.)를 보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실제 생년월일만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05.11.1.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해당 주소지에 민원인과 동일한 이름, 동일한 생년월일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과에서 농지소재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 확인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OOO의 등록현황을 보면 1995.12.20. 취득하여 2000.7.24. 농지소재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차량의 자동차세(2001.12.6. 안성시장 발행)의 납부영수증을 보면 2001.12.17. OOO지점에서 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이 있다.

(6) 경기도 OOO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3.15.로 2000.12.13. 현재 쟁점농지(경기도 OOO필지 농지)의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세대원은 청구인의 모 최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벼 및 잡곡, 상속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전까지는 김OOO, 상속개시일 이후는 청구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9.19. 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하는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가 2004.12.8.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1971.3.25.부터 김OOO가 보유하던 OOO조합원자격(농민 1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186좌 OOO원)을 2005.2.18.자로 청구인이 승계·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요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재촌 요건인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 등 중에 2005. 1.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의 농림수산식물부영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반드시 거주요건 충족되어야 하며, 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쌀직불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5년에 쌀직불금 관련 지급대상자로 신청하여 OOO로부터 현장실사를 통해 실경작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재촌자경사실을 확인받은 이후에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안성시로부터 매년「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런 사실은 2008년도 감사원의 안성시의 쌀직불금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0.4.5. 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2005.1.1.부터 2010.4.5.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2005.4.6. 묘판비료 등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필요한 비료 및 각종 영농에 관계되는 원자재 등을OOO을 통하여 132건에 총 OOO원의 매입한 사실이 있고, OOO가 2010.4.5. 확인한 개인별 수매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소출된 벼를 OOO에서 가공처리 후OOO을 통하여 가공된 벼(품종; 추청)를〈표3〉과 같이 수매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OOOOOO OOOOOOO O OOOO

(8) 2011년 마을주민들인 정OO(OOO OOO OOO OOOOOOO OOO) O OOO(OOO OOO OOO OOOO OOO 거주자)이작성한 자경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11.12. 정OOO 외 4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 초에 농지소재주택인 경기도 OOO에 이사를 와서 2001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동 주소지의 주택(한옥)에 연접한 곳에 신축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제12항·제13항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8년 이상 다음 각 호(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등록사항보다 우선적으로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임시 거처가 아닌 생활의 근거지)이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0.7.24.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약 9년 7개월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농지소재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이전인 1950년대부터 쟁점농지의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력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2000년 당시 청구인의 부모는 고령(부는 86세로 관절염 등이 있음, 모는 80세)로 약 4,000평에 이르는 농지를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나이이며, 동생 김OOO는 2002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농지소재주택지로 재등록(직권말소 후 행정편의상 약 1년만인 2003.10.13. 재등록)하였으나 김OOO는 타지 생활 중 술중독으로 귀향후 2004년 5월 사망하였고, 김OOO는 2000년대초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과 실질적인 이혼 후 행방불명되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청구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조사와 관련된 회신문,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협에서 발행한 농자재 구매내역 등의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농자재를 조합원의 지위에서 매입한 사실과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농협이 수매한 사실 및 수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사용현황이나 약국 및 병원 이용현황 등을 제시하지만 청구인이 이중살림을 한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였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처분청은 손OOO 외 2인이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배우자거주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동 확인자는 실제 청구인과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정OOO 등 7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청구인이 농지소재주택에 거주하다가 2001년에 신축농가주택을 신축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한 사실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같이 실제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2001년 8월에 신축한 신축농가주택을 청구인의 자금OOO원을 들여 실제 대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태로 신축한 사실로 볼 때 사업을 접고 청구인의 가족 전체가 귀향하여 살려고 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의 연령 및 우울증의 발병과 고부간의 관계로 인하여 2000년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골(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이주하기를거부함에 따라 별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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