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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320 | 부가 | 1992-01-31
[사건번호]

국심1991서2320 (1992. 01.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당해 의류 등을 판매하므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인터내쇼날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이 수집한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상 매입자료 3건을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누락매입자료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환산하여 가산하면서 청구인이 당해 의류를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배제하고 9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219,361원을 91.6.15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19 심사청구를 거쳐 91.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질문서 등에 의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유를 규명한 후 과세자료화 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일반 상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아닌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질문서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제출요구를 받았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의 관련 세무사 사무장의 당초 제출을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는 전화통보만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전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89년도 2기분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상 매입세금계산서 3건 8,033,372원이 제출 누락된 데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의 관련 세무사 사무장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는 통보만 있어 처분청에서는 전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며,

한편,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제출누락자료에 대한 경정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서 동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며 또한 동 세금계산서는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당해 세금계산서 제출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기한 의류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동 제품의 판매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당해 제품의 매입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시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당해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제시한 89.7.1부터 같은 년 12.31 기간동안의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상 청구인이 매입한 의류금액 중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 누락한 전시 매입자료 3건 8,033,372원에 대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처분청에 법정신고 기한인 90.1.25 경과 후 6개월내인 같은 년 7.25까지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처분청에서 당해 누락매입자료에 대한 경정시기인 91.6.15까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동 의류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지의 여부를 국심 22662-5360(91.12.21)호로 요구하였던 바, 강남 부가 22640-14120(92.1.6)호로 “89.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 지침에 의한 안내문 양식에 의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89년도 2기분 수입금액계상시 누락함으로써 동 기분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누락하는 등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이상의 내용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전시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당해 의류 등을 판매하므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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