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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3078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가.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0,949,637원과 그 중 19,761,9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고, 원고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16. 12. 1.부터 원고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권한을 위탁받아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7. 6월까지 원고 수협중앙회는 합계 45,602,280원을, 원고 수협은행은 합계 2,315,110원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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