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201 (2008.11.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복 손금산입ㆍ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에서 엘이디(LED)전광판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주)와 (주)OO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30,350천원)를 수취한 사실, 매입금액61,562,600원을 중복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9,975천원 및 법인세 63,865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위 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입금액(173,596,900원)과 중복 계상된 매입금액을 대표자(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년 귀속 80,470,900원 및 2003년 귀속 154,688,600원, 합계 235,159,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1.30. 처분청에게 부외경비 합계 73,293천원(2002사업연도 33,535천원, 2003사업연도 39,757천원이고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인정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처리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2.1.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위 법인세 중 합계 23,386천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고충처리는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8.2.10.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원천)세 2002년 귀속 19,532,650원 및 2003년 귀속 47,461,6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가수금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외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쟁점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액만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쟁점금액과 쟁점부외경비가 서로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복 손금산입·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복명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OO(주) 및 (주)OO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150,023천원, 2003년 180,027천원)를 수취하였고, OOOOOO 외 1인에 대한 매입금액 합계 61,562,600원(2002사업연도 3,439,700원, 2003사업연도 58,122,900원)을 중복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원재료 매입액에서 매출원가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173,596,900원(2002사업연도 77,031,200원, 2003사업연도 96,565,7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중복 계상된 매입금액(61,562,600원)과 함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합계 235,159,500원(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08.1.30. 이OO 외 4인에게 부외경비 73,292,632원(쟁점부외경비)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상여처분금액을 각각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처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8.2.1.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위 고충처리신청 중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은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가수금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쟁점부외경비로 지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출납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자금의 흐름 등 관련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지급금(가수금 반제) 등으로 계상하여 부외경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에서 쟁점부외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