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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170 | 소득 | 2009-03-19
[청구번호]

조심 2008서4170 (2009.03.19)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속적으로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용역대가가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에는 고액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국심2005중0438

[따른결정]

조심2009중4147 / 조심2010전0053 / 조심2011서2004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의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 대행에 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6.3.15. 조OOO과 4억6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2.27. 기타소득으로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3.6.~2006.12.30.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 대행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후 공급대가 총 7억6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91,5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계속성과 반복성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 횟수가 아닌 용역의 제공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용역 계약을 2건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판단하고, 청구인이 과거 사업자 이력이 있다고 하여 그 이후에 근로소득자에게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컨설팅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위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6.3.15. 조OOO과 4억6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07.12.27. 기타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91,5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쟁점용역 2건의 계약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OOO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OOO과 아래표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청구인이 조OOO과 계약한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에는 사업지 선정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공사 선정,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 분양대행업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계약금액 및 수수료 지급)에는 계약금액은 2억1,000만원(최OOO 2억8,600만원)으로 하고 지급시점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며,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총 분양금액의 5%를 추산하여 총 9,000만원(최OOO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006.12.31.까지 분양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수수료 총액 3억원(최OOO 4억600만원)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9,000만원(최OOO 1억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OOO 계좌내역을 보면, 조OOO가 2006.3.14. 2,000만원 등 2006.12.4.까지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최OOO이 2006.4.28. 5,500만원 등 2006.10.31.까지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도 (주)OOO 임직원(대표자)으로서 2006.1.1.~2006.12.31. 총급여 1,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OOO은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업태로 하여 2005.12.9. 개업하였고,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주)OOO의 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매입액은 2006년 1기 48만원, 2006년 2기 48만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인 행위로 얻는 대가를 받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쟁점용역을 계약하고 총 7억60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 쟁점용역의 대가는 청구인이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의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 선정,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공사 선정,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여 100% 분양을 전제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100% 분양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전체 용역대가의 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개발 및 분양 업무를 추진하여 지급받은 대가인 만큼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의 대가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기보다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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