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월 하순 일자 불상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웨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임차인 명의를 피해 자로 해 주어 나중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1년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8. 7. 경 서울 마포구 F 빌딩 2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05년 경까지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도를 내 어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2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로는 회사 사무실을 임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통장 (I )으로 2013. 7. 29. 2,000만 원을, 같은 해
8. 5. 1,000만 원을, 같은 해
8. 9.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J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마포 세무서 수사 협조 회신)
1. 금전 차용 계약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