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5.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5508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6.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12. 6. 26.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하였으나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2017나3526호로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항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2003. 3. 26.자 변제로 소멸되었으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2.가.
항 주장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2.가.
항 주장은 모두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주장 중 소멸시효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