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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 기각 | 조심2021서3181 | 2021-09-08
[청구번호]

조심 2021서3181 (2021.09.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조항의 문리해석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인 부동산등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포함될 뿐 이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0. 설립되어 부동산 컨설팅업ㆍ개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20.3.27. 2019사업연도 중 매출액 ‘OOO’, 이자수익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자산수증이익 OOO원 (이하 “쟁점자산수증이익”이라 한다), 과세표준 OOO원 및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가 있었음에도 당초 신고 당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1.2.1.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고 같은 항 다른 호의 기준과 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조항에 의하면 각 목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데, 해당 매출액에 쟁점조항 각 목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위 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포함 범위에 쟁점조항 각 목의 소득 외에 자산수증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자산수증이익을 포함하여 쟁점조항의 비율을 계산하면 쟁점조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중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 한편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청구법인 등 납세자로서는 자신이 그 적용대상이 해당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할 처분청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안내하거나 이 건 과세처분 전에 보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점(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를 받다가 2019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의 기준에 미달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받는 등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도 있다고 보아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쟁점조항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액에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는 대상은 쟁점조항 각 목에서 열거한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중 매출액 없이 쟁점조항 각 목에서 열거한 소득으로 쟁점이자소득만 있는바, 그 비율 계산 상의 분자와 분모가 같아서 쟁점조항의 기준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2019 사업연도 중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 한편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ㆍ착오 등은 세법 상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납세안내 및 납세신고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외부조정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이고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를 받은 것은 2019사업연도와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해당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 제2항 제1호[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인(AAA)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및 제3호(같은 날 현재 원천징수신고서 상의 상시근로자 수가 ‘0’)의 각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항(같은 영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준[해당 사업연도에 이자소득 등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을 충족한다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해당 조항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지배주주인 AAA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가액을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자산 수증이익을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이어서 2019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OOO’이었으나 2019사업연도에는 쟁점이자(다른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것)가 발생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같은 영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각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쟁점조항(같은 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쟁점조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이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자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의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며, 쟁점조항의 문리해석 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인 부동산등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포함될 뿐 이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중 매출액이 ‘OOO’인 반면에 쟁점이자소득과 쟁점자산수증 이익이 있었고 쟁점자산수증이익이 쟁점조항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OOO’인 매출액과 쟁점이자소득만으로 쟁점조항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그 비율(100분의 100)이 쟁점조항의 비율기준(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ㆍ착오 등은 세법 상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납세안내 및 납세신고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외부조정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이고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를 받은 것은 2019사업연도와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받을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가 있었음에도 당초 신고 당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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