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중국에 거주하는 밀수알선책, D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해외운송책, E은 하역보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국내통관책, G, H, I는 국내배송책인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구입한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물품(이하 ‘위조물품’이라고 함)을 진정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결의하고 C은 위 가짜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을 수집하여 국내로 송부하는 역할을, D은 국내밀수총괄책으로 E과 함께 위조물품을 정상물품으로 가장하여 국내 반입 후 컨테이너의 물품을 바꿔치기 한 후 보세창고 밖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G, H, I는 운송비를 지불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각 국내화주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D, E, G, H, I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구입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 총 505점(이하 ‘이 사건 위조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배송해 줄 것을 C에게 의뢰하고, C은 2010. 9. 29. 중국 대련항에서 J에 선적한 20피트 컨테이너(번호 PCLU2050617)에 국내 화주들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이 사건 위조물품을 포함한 위조물품 14,128점을 적재하여 부산항으로 보내고, D은 E에게 위조물품의 중국출항사실을 알려주고, 위조물품내역과 배송처에 대한 자료가 있는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대포폰 1대를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부산세관에 (주)토니해운항공 명의로 위 물품을 정상의류(GARMENT)인 것처럼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