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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215 | 양도 | 2005-09-15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5서0215 (2005. 9. 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주권 취득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5.16. 취득한 OOO 993-21 OOO연립 나동 5호(이하 “구주택”이라 한다) 관련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구 주택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1.4.28) 이후인 2003.6.28.분양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인 상태에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 OOO 997-7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2001.12.12.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부인하여 2004.12.2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72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5.16. 취득한 후 17년간 살던 연립주택(구주택)이 재건축되어 32평형 아파트(쟁점입주권)를 배정받고 2002년 9월 이주비로 9천만원을 받아 전세를 살다가 재건축시공사와 청산금 문제로 이견이 생겨 쟁점입주권을 매물로 내놓은 후인 2002.12.12.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입주권은 6개월이 지난 2003.6.28.이 되어서야 매도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처 최OOO 명의의 현재 거주주택(신주택)외에는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권인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을양도하였고, 또한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의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됨을주장하면서, 구주택, 쟁점입주권 및 신주택 관련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5.5.16. 구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구 주택 소재지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에 따라 2001.4.28.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2003.6.28.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12.12. 청구인의 처 최OOO이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및신주택외에 OOO를1999.8.20. 취득하여 2002.6.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에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쟁점입주권의 취득일인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구 주택외에 다른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취득 당시 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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