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충주시 B 외 40필지 지상 40동 제2생활관 C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B에 있는 C 중앙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소매점 114.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6. 7.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6,320,000원, 월차임 1,36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8. 1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 8. 28. 다시 임대차보증금은 전과 동일하게, 월차임 1,28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30. 다시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3. 8. 30. 임대차보증금은 전과 동일하게, 월차임은 학기 기간의 경우 1,280,000원, 방학 기간의 경우 1,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0. 다시 임대차보증금은 전과 동일하게, 월차임은 학기 기간의 경우 1,334,000원, 방학 기간의 경우 1,05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 8. 31.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7. 15. 이 사건 건물 및 학생식당의 임대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