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2383 (2019.01.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보다 많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수도권특약’, ‘다점포특약’, ‘임직원특약’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 등을 다르게 지급받은 것은 가맹점 유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친목도모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30.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규가맹점 73개 중 33개 업체에 대하여 할인 또는 면제해 준 인테리어 감리비, 가맹점 개설비, 교육비 합계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쌀국수 전문점 ‘OOO’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며 가맹점에 식자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7.11.7.~2017.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신규가맹점 73개 중 33개 업체에 대해 인테리어 감리비, 가맹점 개설비, 교육비 등 합계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할인 또는 면제해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②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에게 청구법인 영업양도 이후에 지급한 급여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8.1.30. 청구법인에게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브랜드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요수익은 개설한 가맹점에 납품하는 음식 및 소스 원재료 매출이다. 즉, 가맹비가 아닌 상품 매출을 주요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가맹점 확보가 중요하다.
청구법인은 보다 많은 가맹점 확보를 위해 몇 가지 특약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① 수도권에 가맹점이 신규 오픈할 경우 인테리어 감리비 및 가맹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수도권 특약’, ② 기존 가맹점주 또는 그 친인척이 신규매장을 오픈할 경우 인테리어 감리비 및 가맹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다점포 특약’, ③ 회사 임직원 및 그 친인척이 신규매장을 오픈할 경우 인테리어 감리비 및 가맹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임직원 특약’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기존 장소에서 영업 중인 자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으로 편입하여 신규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경우, 신규 가맹점주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인테리어 감리비에 상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각 인테리어 감리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가) 처분청이 인테리어 감리비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OOO)~6(OOO)는 가맹점에서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여 본사로서는 인테리어 감리비를 요청할 수 없었다.
7(OOO)~11(OOO)는 수도권특약에 따라 인테리어 감리비를 할인한 것이고, 12(OOO)~21(OOO)은 다점포 가맹점 특약에 따라 감리비를 할인한 것이며, 22~24는 임직원 특약에 따라 인테리어 감리비를 할인한 것이므로 모두 ‘매출할인’에 해당한다.
25(OOO)~27(OOO)은 기존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으로 편입한 경우로 인테리어 없이 간판만 변경하였으므로 인테리어 감리비를 청구할 이유가 없었다.
28(OOO)~31(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지사의 영업을 통해 가맹점이 오픈된 경우로, 영업지사와의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감리비의 50%는 영업지사에 수당으로 직접 입금되었다. 따라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2(OOO)는 가맹점주가 OOO인데, 청구법인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선전비와 인테리어 감리비를 상계한 것이므로, 이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33(OOO)은 인테리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중이어서 아직 인테리어 감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정리하면, 청구법인이 일부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감리비를 할인 또는 면제한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매출할인 및 판매부대비용이고, 특정거래처에 대한 관계개선 등을 위한 특혜로 지원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가맹비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OOO)~5(OOO)는 수도권 특약에 따라 가맹비를 할인한 것이고, 6(OOO)~11(OOO)은 영업지사에서 유치한 가맹점으로 가맹비의 50%를 영업지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2(OOO)는 청구법인이 OOO원을 매출할인하고, 나머지 OOO원은 영업지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15(OOO)는 기존 가맹점주가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가맹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이고, 16(OOO)은 가맹점주가 OOO인데, 청구법인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선전비와 가맹비를 상계한 것이므로, 이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일부 가맹점에 대해 가맹비를 할인한 것은 가맹점 확대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식자재매출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가맹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일부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감면한 것이고, 이는 가맹점과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다.
가맹점은 입지여건, 점포면적, 테이블 수, 유동인구 수, 예상매출액, 건물 노후도 등이 각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는 각각의 개별영업을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본사가 지급받는 가맹비 등도 다를 수밖에 없다. 73개 가맹점 중 33개의 거래처(45%)에 대하여 가맹비 등을 다르게 지급받은 것은 이러한 가맹점 유치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자로 모든 메뉴개발과 레시피, 소스 구성비율 등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OOO’, ‘OOO’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신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시장 등 신시장 개척사업을 위해 OOO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OOO에 대한 급여지급은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부 특정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신규로 개설한 가맹점은 73개이나, 이 중 감리비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한 가맹점은 33개로, 이는 특정거래처에만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특약정책에 따라 인테리어 감리비 및 가맹비를 할인 또는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OOO’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특약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당시에도 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할인받은 업체와 작성한 구체적인 특약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특약사항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 외 5개 가맹점의 경우 직접 시공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개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시 3.3㎡당 OOO원(부가세 별도)의 기획관리비가 청구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 인테리어를 시공한 가맹점에도 기획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이므로 이 또한 특정거래처에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식자재매출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가맹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일부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감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맹비 등의 할인을 위해 고려한 요소는 입지여건, 점포면적, 테이블 수, 유동인구 수, 예상매출액, 건물 노후도 등이 아닌 가맹점주가 임직원 또는 그 친척인지 여부에 따라 할인 여부가 결정되었고, OOO이나 OOO은 할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 가맹점 중 5개 가맹점만 가맹비 등을 할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맹점을 보다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가맹비 등을 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청구법인 전 대표자 OOO은 2013년 6월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주식 양수도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임직원 20명 내외가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OOO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은 2012.4.25.부터 2017.11.14.까지 OOO의 공동대표였고, 2014.7.27.부터 2015.12.31.까지 OOO를 운영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일부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가맹점 총 73개 중 23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 감면(11개 가맹점 면제, 12개 가맹점 50% 할인), 13개 가맹점에 대하여 교육비 면제, 33개 가맹점에 대하여 인테리어 감리비 감면(22개 가맹점 면제, 11개 가맹점 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총 할인금액은 가맹비 OOO원, 교육비 OOO원 및 인테리어 감리비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OOO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신규가입자의 최초가맹금은 가맹비 OOO원, 교육비 OOO원 및 보증금 OOO원이고, 인테리어 비용은 약 50평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OOO원, 고급형은 OOO원(각 부가세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게시된 비용부담규정에 의하면, ‘상기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금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시 3.3㎡당 OOO원의 기획관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시 당사와 별도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기존 가맹점주 및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신규 가맹비, 교육비, 감리비를 수취하지 않거나 할인된 일부 금액만 수취하여 OOO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거래처에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접대비 한도 계산 대상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2017.12.13.)에 서명․날인하였다.
(2) 전 대표자 OOO에게 지급된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OOO에게 2013년 6월부터 2015년까지 총 OOO원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OOO은 2013년 6월 청구법인 주식을 현 대표이사 OOO에게 100% 양도하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의 조직도상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2014.12.8.~2015.5.11. 기간 동안 작성된 회의록상 참석자 명단에서도 OOO의 참석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다) OOO은 2012.4.25.부터 2017.11.14.까지 OOO의 공동대표이사였고, 2014.7.27.부터 2015.12.31.까지 OOO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지분 100%를 양도하고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근로소득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2017.12.13.)에 서명․날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한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면 그 비용은 위「법인세법」상의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같은 뜻임)이다.
①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식자재매출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가맹점 유치가 필수적인데, 보다 많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수도권특약’, ‘다점포특약’, ‘임직원특약’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맹점은 입지여건, 점포면적, 테이블 수, 유동인구 수, 예상매출액, 건물 노후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는 각각의 개별영업을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본사가 각 가맹점 유치를 통해 얻는 원재료 매출 수익도 가맹점별로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73개 가맹점 중 33개의 가맹점(45%)에 대하여 가맹비 등을 다르게 지급받은 것은 가맹점 유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친목도모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신시장 개척사업을 위해 OOO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OOO에 대한 급여지급은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전 대표자 OOO은 2013년 6월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도하고 퇴사하였고, 주식 양수도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20명 내외가 참석하는 회의가 다수 개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OOO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OOO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은 2012.4.25.부터 2017.11.14.까지 OOO의 공동대표였고, 2014.7.27.부터 2015.12.31.까지 OOO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