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234 (1994.7.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계약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15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OO동 OO OO OOOOO 소재 OOOOOO OOOO 건평 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1.16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96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0.15 취득하고 이어서 91.5.23 상속으로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92.11.13 종전의 쟁점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또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먼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1세대3주택)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92.11.13 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과 같은 날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3.1.26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상 잔금청산일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계약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②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2-41...5(이전 및 상속등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및 매매계약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2.11.13 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청구인의 처 예금통장상 계약금 및 중도금수령은 확인되나 잔금수령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출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매수계약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등기부상 취득인은 청구외 OOO)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처남 매부 사이로 청구외 OOO이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구외 OOO이 대리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를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3.1.26 로서 매수인 OOO의 개인사정으로 잔금청산일인 92.11.13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전을 하다보니 93.1.26 매수한 것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상거래관행상 잔금청산일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통례인 바 잔금청산일 전후에 매도인인 청구인의 인감증명발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92.11.13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②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 이전목적으로 먼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면,
㉮ 상속 및 거주이전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동법기본통칙 1-2-41...5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맨 마지막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본의 아닌 부득이 한 취득의 경우로 보아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비과세한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의 경우는 87.10.15 주택을 취득한 후 91.5.23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92.11.13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3주택이 되었는 바 ㉮항의 경우와는 달리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3.1.26 로 봄과 아울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