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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대체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297 | 법인 | 1990-06-05
[사건번호]

국심1990중0297 (1990.06.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버스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의 유형(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에서 OO버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58,795,606원 상당의 건물, 12,OOO,602원 상당의 구축물, 21,765,300원 상당의 기계장치, 1,540,094,692원 상당의 버스를 취득하고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 OOO, OOO 소재 토지 3,638평방미터(이하 “업무용토지”라 한다)를 440,000,000원에 양도한 후 업무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68,211,377원을 면제세액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용토지에 대체하여 취득한 구축물과 버스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부가세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용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68,211,377원중 43,494,194원만을 면제세액으로 결정(특별부가세 68,211,377원 ×

대체취득한 건물가액 258,795,606원 + 대체취득한 기계장치 21,765,300

업무용토지 양도가액 440,000,000원)

하여 89.10.15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34,604,05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0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버스는 여객운송업의 경우 필수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업무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대체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로 축소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용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68,211,377원중 일부만을 면제세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각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버스가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국세청예규(법인 1264. 21-58, 85.1.10)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고, 동 별표중 일련번호(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동 별표중 일련번호 11, 수송용 기계제조업 1101번지에 자동차가 분류되어 있고 일련번호 35, 운수통신업에는 버스가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버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기계장치에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하겠는 바, 청구법인이 구입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업무용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중 일부만을 면제세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대체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용토지에 대체하여 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여객운송업의 경우 필수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 버스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서 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중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업무용토지에 대체하여 취득한 버스는 차량운반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전시한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버스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의 유형(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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