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149 (2001.03.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재직증명, 송금한 금융기관의 증빙 등으로 보아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0. 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62,858,760원의 부과처분은 37,720,7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 10. 19 부인 청구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4층건물(대지 577.5㎡ 및 건물 1,014㎡ 중 청구인 지분은 1/3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0. 1. 17 증여세 166,386,3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부인 ○○○로부터 쟁점세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10. 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62,858,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액의 출처는 청구인의 부인 ○○○가 198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주식 등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그 당시 증여가액이 소액인 관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관계로 부가 관리해오다가 1994. 10. 17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3,456주를 처분한 44,677,133원을 1994. 10. 19부터 1999. 12. 29까지 ○○뱅크 ○○○지점의 가계금전신탁예금등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여 조달한 131,027,218원과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37,720,700원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세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이며, 1979년에 국내에 들어와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가 1989년도에 미성년자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계약에 의한 사실상의 증여였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주식취득당시 20세 미만의 아무런 소득원도 없는 학생신분으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증여계약에 의한 부의 증여의사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인 점과,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돈이 변칙적인 우회자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세액이 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서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쟁점세액을 납부한 데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증여자인 부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진신고ㆍ납부한 쟁점세액의 출처는 증여자인 부 ○○○가 1989. 11. 29 자신이 근무하던 (주)○○통신 등의 주식 949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부가 주식을 관리해오다가 1994. 10. 17 현재 보유한 주식 3,456주를 처분한 44,677,133원을 1994. 10. 19부터 1999. 12. 29까지 ○○뱅크 ○○○지점의 가계금전신탁예금 등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여 조달한 131,027,218원과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37,720,700원 등으로 증여세(쟁점세액)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67. 8. 26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이고, 1979년에 국내에 들어와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되며,
1989년에 부가 청구인 명의로 ○○통신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 1. 31부터 1994. 10. 1까지 동 주식을 매각하여 44,677,133원의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증여계약서 등 여타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부 ○○○는 1994. 10. 17 자신이 동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주식매각대금 44,677,133원을 1994. 10. 19 ○○뱅크 ○○○지점의 가계금전신탁 예입, 1995. 7. 4 동 은행의 프라임신탁 예입, 1997. 7. 30 동 은행의 슈퍼정기예금 예입 등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131,027,218원을 조달하였음이 금융기관의 증빙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식의 취득과 매각, 금융기관 고금리상품 운용을 통한 자금조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자금조달원천인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을 부가 관리하였다기 보다는 부의 자금을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로 관리ㆍ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37,720,7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후 ○○○○ ○○○에서 6년간 근무하다 1999. 11. 1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회사인 ○○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2001. 2. 20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 1. 15 청구인이 미국에서 ○○뱅크 ××지점으로 미화 $34,000(37,720,700원)를 송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송금된 37,720,700원과 ○○뱅크 ○○○지점의 신탁저축해지수령금인 131,027,218원 등과 합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국에서 송금한 37,720,7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세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1989년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주식을 관리ㆍ운용하여 조달한 자금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37,720,700원은 청구인의 재직증명, 송금한 금융기관의 증빙 등으로 보아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