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1552 (2012.05.0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쟁점농지조성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1. 취득한 OOO리 14-9 임야 2,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7.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가 2009.10.23.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OO O,OOO만원, 취득가액 O,OOO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농지조성비 OOO원(이하 “쟁점농지조성비”라 한다)이 쟁점토지의 매수자 김OOO 명의로 납부되었으나, 쟁점토지 소유권등기 접수일 이전인 2003.1.16.에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공장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쟁점농지조성비를 대납하고 편의상 양도가액에 합산하여거래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조성비는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쟁점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한 증빙 등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으나,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평택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 관련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개발비용 공사원가계산 검정보고서(이하 “개발비용산정보고서”라 한다)에 OOO만원(이하 “쟁점공사비용”라 한다)이 공장부지의 공사원가로 산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김OOO(상호 : OOO기공)은 2006년 대차대조표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쟁점공사비용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분양한 양도가액 OOO만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관련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김OOO이 아닌 청구인이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쟁점공사비용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농지조성비 영수증은 김OOO이 자진납부한 납부서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조성비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청구인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관련 증빙 및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공사시행자와 영수증 상의 사업자가 김OOO으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농지조성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개발비용산정보고서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0조【농지조성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 동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금융거래 확인)을 확인하여 김OOO의 확인을 받아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분양내역에는 총분양대금 OOO만원(계약금 OOO만원, 은행융자 OOO만원, 중도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조성비 자진납부서 사본 및 OOO출장소장이 발송한 공문서 사본에 의하면, OOO출장소장은 2003.1.9. 김OOO이 신청한 공장설립을 승인하였으며, 쟁점농지조성비는 2003.1.16. 김OOO이 OOO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장부지공사 비용 및 쟁점농지조성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도로부지 지분에 대한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의 도로(사도) 개설에 따른 농지조성비 납입과 공동비용 OOO만원 중 2003.4.1. OOO만원이 송금된 통장사본과 그 외 김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통장사본(2002.12.13. OOO만원, 2003.1.9. OOO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조성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자 김OOO이 쟁점토지의 공장설립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고 쟁점농지조성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조성비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등 이를 반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관련 개발비용 공사원가계산 검정보고서(2004년, 사단법인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작성)에 의하면, 총공사원가 OOO만원(공사비 OOO만원, 일반관리비 OOO만원, 조사설계 OOO만원, 기타경비 OOO만원)이 쟁점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공사원가 중 기타경비를 제외한 OOO만원(쟁점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김OOO(OOO기공)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토지가액이 OOO만원으로 나타나며, 김OOO이 2007.7.1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분양한 다른 토지의 소유주 OOO조합법인도 공장부지조성공사비용을 토지원가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며 OOO조합법인의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와 토지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발비용산정보고서상 쟁점공사비용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