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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2402 | 기타 | 2021-06-02
[청구번호]

조심 2021서2402 (2021.06.02)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OOO과 혼인하여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자녀로 두었다가 2017.8.5. 사망하였고, OOO은 2019.5.23.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하자, 상속재산인 OOO 토지 및 건물(청구인들의 지분은 총 44분의 11이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5.19. 압류한 다음 2020.6.3.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OOO는 2020.10.16. 이 건 부동산을 공매하고 2020.10.30. <표1> 기재와 같이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표1> 공매대금 배분내역

다. 청구인들은 202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및 2021.3.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은 배분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세무서장에게 단순히 공매대금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잔액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 내용에 맞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매대금 잔액의 정당한 권리자 및 귀속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배분이 유보되어야 한다. 현재 상속인들 사이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OOO법원 2019느합567, 2019.7.31.)이 진행 중이므로 공매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 배분처분에 따른 배분금액을 정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제가 되는 배분처분 또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OOO는 피상속인들로부터 법정상속분 이상의 특별수익을 사전증여받았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상속분이 감액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OOO에 대한 배분금액은 부당하므로 그 금액은 OOO에게 재배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은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81조 제1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 것일 뿐, 상속인들 간의 소송 결과에 따른 지급의무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서는 상속인간 지급청구 소송 등의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유 지분에 따른 배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공매】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OOO는 2020.10.16. 이 건 부동산을 공매하고, 2020.10.30. <표1> 기재와 같이, 공매대금OOO에서 체납처분비 등 공동비용OOO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OOO을 공동체납자인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고, 그 금액OOO을 청구인들 개인별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각각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본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경합하는 각 채권 사이의 권리관계의 우열 및 선후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함에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공매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조사가 정확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징수법」은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 한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공매대금 잔액이 권리 없는 체납자(상속인)에게 배분되었다면 그 체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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