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14. 17: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일대에서 음식과 차비 등을 벌기 위해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동 21-12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2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포터2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에 있던 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0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빈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0.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같은 시 성산구 F 앞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식대와 차비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19,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다음 달 6.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바닷가, 같은 시 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입구, 같은 구 충혼로 91에 있는 창원전문대학 정문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제6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