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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628 | 상증 | 2008-10-16
[사건번호]

조심2008서0628 (2008.10.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전까지 신고하여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강OO 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노OO의 배우자 및 차남으로서 피상속인이 2005.6.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노OO(피상속인의 장남)과 함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들로서, 상속인들은 2005.12.12. 상속세 미분할 신고서와 함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간의 이견으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후, 2008.1.10.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액 결정시까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재산 공제액 2,223,864천원을 부인하고,일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하여 2008.1.10. 상속인들에게2005.6.13. 상속분 상속세 1,362,11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그 판단도 쉽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실지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 상속공제로 허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상속을 받은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인 바,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소송의 지연으로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11월)상의 상속인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지분(54.90%) 으로 신고한 2,723백만원 중 2,223백만원은 결정일 현재 상속재산 미분할로 공제를 배제하고 일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인 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2005.6.13) 후 신고기한내인 2005.12.1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전까지 신고가 가능한 바,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8.1.10.인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결과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2008.1.10)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역(OOOOOOOOO)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내역서에는 2006.10.9. OOOOOO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12.11.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고, 최종법원의 판결(대법원 판결)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30억원)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는, 설령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2006.12.12) 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2008.1.10)까지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30억원)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괄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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