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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려고 하였는데 음주측정기가 불량이었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에 응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단속 경찰관들인 G, I 및 목격자인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원이 나간 음주측정기의 교체 전후로 음주 측정을 총 3차까지 각 차수 별로 3~4 회에 걸쳐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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