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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의 적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50 | 과세전적부심사 | 2016-09-09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50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의 적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9-09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정수용 수(水)처리 필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2. 4. 5.부터 2013. 7. 16.까지 ○○○ 소재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 등 28건으로 부직포(Nonwoven Fabrics, 이하 “전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세번부호(HS Code)를 HSK 5603.93-0000호로 신고하였고, ○○○ 소재 ○○○社(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O)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청은 2013. 10. 11.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 5. 28. 전체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U호 등 2건(이하 “쟁점외 물품”이라 한다)을 선별한 후 ○○○ 생산자를 상대로 원산지(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 생산자는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쟁점외 물품은 한국산 섬유(Fiber, HS 5503호)만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세번부호도 수입신고서 상의 HS 5603호(부직포)가 아닌 HS 5911호(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되므로,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HS 2단위 세번변경’ 요건을 이미 총족하고 있어 원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은 불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통지청이 요청한 ‘원재료 재고관리대장’ 등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통지청은 2014. 11. 5.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외 물품의 견품 및 물품설명서 등을 제출받아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분류원은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의 분석을 거쳐 쟁점외 물품이 HS 5603호(부직포)에 분류된다는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통지청은 품목분류 질의회신 및 원산지증명 입증자료 미제출 등 원산지조사결과를 근거로 2015. 6. 5. 쟁점외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배제를 통지하였다. 라. 이후 2015. 8. 3. 통지청은 나머지 수입신고 건(○○○U호 등 26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쟁점외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 생산자를 상대로 원산지(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2. 15. 원산지조사결과 및 상기 품목분류 질의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쟁점물품이 HS 5603호(부직포)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 5911호(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고, HS 5911.40호에는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여과포’가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Polyester fiber)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생산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특히 인장(引張)․인열(引裂)․적층 강도가 뛰어나 역삼투 필터에 장착되는 멤브레인 층(Membrane Layer)의 한 구성요소인 폴리에스테르 층(Polyester Layer)을 형성하여 강도가 약한 멤브레인 코팅층을 지지함으로써 외부 압력으로부터 필터의 기공 크기를 유지시켜 최적의 필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해상유출 기름 제거나 해담수 처리, 화학물이나 불순물 처리, 가스나 액체 여과 등 주로 산업용이나 특수용도의 필터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HSK 5911.4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부호를 HS 5603호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에 따른 신고오류이며, ○○○ 관세청에서도 폴리에스테르 부직포로서 해․담수처리용 필터에 사용되는 등 기술적 용도를 위한 필터의 경우 HS 5911호로 결정한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하고, ○○○ 생산자 또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 5911호로 전세계에 수출해오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에서만 품목번호를 다르게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바, 관세행정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적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⑵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청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가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 쟁점물품은 한국산(역내산)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HS 5503호)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생산된 ‘특수용도의 방직용 섬유제품(HS 5911호)’으로서, 한-미 FTA 부속서 6-가 및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즉, ‘HS 2단위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역내산 원재료(섬유) 사용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는 것임에도, 통지청이 쟁점물품의 세번부호를 일방적으로 HS 5603호(부직포)로 간주하여 쟁점물품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통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또한, ○○○ 생산자는 통지청에 제출한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청구법인(舊, 웅진케미칼)으로부터 공급받은 한국산 섬유(Fiber)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미 소명한 바 있음에도, 통지청이 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 생산자가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가 원산지 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원재료 재고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배제를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⑴ 쟁점물품이 HS 5603호(부직포)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 5911호(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통지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외 물품의 견품 및 물품설명서를 제출받아 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는 바, 분류원에서는 분석소의 분석 과정을 거쳐 2014. 12. 2.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 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 중략 …)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 중략 …) 등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합성섬유제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한다” 라고 회신한 바 있고, ㈏ 또한,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는 여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야만 완전한 여과 기능을 할 수 있고, 공업용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진 물품도 아니므로 제5911호에 해당되지 않아 제5603호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5603.93-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은 2012. 4. 5 〜 2013. 7. 1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부호를 HS 5603호로 일관되게 신고해왔고,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 상에도 쟁점물품의 세번부호는 명백하게 HS 5603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후 ○○○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생산자가 제출한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세번부호를 HS 5603호로 기재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세번부호가 HS 5911호이고 수입신고 시 HS 5603호로 신고한 것은 담당직원의 단순실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청구법인은 ○○○ 관세당국이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부직포’를 HS 5911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마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것처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물품의 구조나 규격, 용도 등 품목분류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용도 또한 쟁점물품과 상이하거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서 쟁점물품의 비교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⑵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청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가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 쟁점물품은 ‘합성섬유제 스테이플 섬유(HS 5503호)로 만든 필터 제조용 부직포(HS 5603호)’로서 한-미 FTA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HS 56류인 쟁점물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HS 2단위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원재료인 섬유(HS 55류)가 역내산이 사용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한국산(역내산) 섬유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쟁점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통지청은 청구법인 및 ○○○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과 ○○○ 생산자는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며, 원재료는 한국산 섬유” 라는 주장 외에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 생산자는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역외산 원재료(섬유)의 사용을 인정하는 서한문”을 첨부해왔는 바,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재료 재고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법인 및 ○○○ 생산자는 돌연 그 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쟁점물품이 HS 5603호가 아니라 HS 5911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며, 원산지 입증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추징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쟁점물품이 HS 5603호(부직포)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 5911호(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폭 40인치, 길이 2,400m, 제곱미터당 약 87g의 중량을 가진 롤(roll) 형태의 백색 부직포로서, 역삼투 필터에 장착되는 멤브레인 층(Membrane Layer)의 한 부분인 폴리에스테르 층(Polyester Layer)을 구성하게 되며, 필터의 여과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강도가 약한 멤브레인 코팅층을 지지함으로서 필터의 기공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며,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등을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 ㈐ 한편,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이 류의 주 7호에서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와 착유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여과포와 관련하여 착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여과용(예: 설탕의 정제, 맥주의 양조 등) 및 공업의 집진장치에서 가스청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2. 4. 5.부터 2013. 7. 16.까지 총 28회에 걸쳐 쟁점물품 및 쟁점외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번부호를 모두 HS 5603호(부직포)로 신고하였고, ○○○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 상에도 쟁점물품 및 쟁점외 물품의 세번부호는 HS 5603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 생산자가 통지청에 제출한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 생산자는 쟁점물품 및 쟁점외 물품의 세번부호를 HS 5603호로 기재하고 있다. ㈒ 통지청은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외 물품의 견품 및 물품설명서를 제출받아 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분류원에서는 분석소의 분석을 거쳐 2014. 12. 2. 쟁점외 물품의 세번을 HSK 5603.93-0000호로 결정한 바 있다. ㈓ 또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재결청(관세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물품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16. 8. 5. 쟁점물품의 세번을 분류원 결정과 동일한 HSK 5603.93-0000호로 결정하였다. ⑵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청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가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 한-미 FTA 제6.1조에서는 “원산지상품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며,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표-1>과 같다.<표-1> 한-미 FTA 부속서 4-가(쟁점물품 관련부분 일부 발췌)구분원산지 결정기준56류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5601~5609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601호 내지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59류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5911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 상기 <표-1> 한-미 FTA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①HS 59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S 2단위 세번변경 요건만 충족하면, 원재료인 섬유(Fiber, 제55류)는 역외산도 사용 가능한 반면, ②HS 5603호인 경우에는 HS 2단위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원재료인 섬유(Fiber, 제55류) 또한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통지청은 쟁점물품 및 쟁점외 물품에 대한 원산지(서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및 ○○○ 생산자를 상대로 ①최초 원산지조사 시, ②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후, ③협정관세 적용배제 예비결정 통지 시 등 각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나, ○○○ 생산자는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외에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섬유(Fiber)는 청구법인 및 그 전신인 웅진케미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역내산) 섬유만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쟁점물품은 HS 5911호(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되므로 역외산 원재료(섬유)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고, 따라서 사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며, 통지청이 요청한 ‘원재료 재고관리대장’ 등 원재료(섬유)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 생산자는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청에 제출하면서 “원료 투입단계(A)에서 역외산 원재료(섬유)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한문”을 별도로 보내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관련한 서한문의 내용은 <참고-1>과 같다.<참고-1> ○○○ 생산자가 제출한 ‘서한문’ 일부 발췌 ⑶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물품이 HS 5603호(부직포)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 5911호(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롤상의 백색 부직포(40〃×2,400m, 87g/㎡)로서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 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일회용의 유아용 냅킨(diapers) 또는 위생용 타월 제조용 top-sheet, 보호용 의류 또는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기질, 터후트한 카펫 등에 대는 이면재(주 또는 부재료), 손수건․베드린넨․테이블 린넨 등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합성스테이플 섬유로 제조한 롤(Roll)의 부직포인 쟁점물품은 역삼투 필터에 장착되는 멤브레인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5603호의 용어 및 해설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물품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여과포를 단순히 절단한 것이 아니라 여과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 후 추가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인 점, 제시된 상태로는 제5911호에 분류되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여과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5911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청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 및 쟁점외 물품의 품목분류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HS 5603호(부직포)로 결론 내려진 이상 한-미 FTA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HS 2단위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원재료인 섬유(Fiber, 제55류) 또한 ‘역내산’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한-미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한-미 FTA 제6.18조제3항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로서 HS 5603호에 분류되는 점, 청구법인 및 ○○○ 생산자는 통지청의 쟁점물품의 원산지 관련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외에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점, 통지청이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한국산(역내산) 섬유(Fiber)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 및 ○○○ 생산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원재료 재고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 생산자가 “원료 투입단계(A)에서 역외산 원재료(섬유)가 사용되었음을 인정” 하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지청이 한-미 FTA 제6.18조제3항 및 FTA 관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를 통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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