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320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유토지상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있어서 그 신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지분보다 건물소유지분이 증가되었다 하여 토지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6.12.2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5년도분 증여세 69,227,910원은 94.12.26자 증여가액 192,416,777원에서 132,432,091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 OOOO 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같은 동 OOOO번지 외 9필지 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 지상에 근린생활 업무시설5층 5,333.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인 OOO와 청구인의 母인 OOO과 함께 신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94.12.26 신축준공하여 94.12.30 청구인, 청구인의 父 OOO, 청구인의 母 OOO 지분을 각각 3분의1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중 임대보증금 1,869,820,000원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공통귀속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父 OOO(쟁점토지 소유지분 61.1%)보다 토지의 소유지분이 적은 청구인(쟁점토지 소유지분 13.7%)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이 적음에도 쟁점건물의 소유지분을 각1/3분씩 동일하게 등기하였다고 하여 위 임대보증금중 청구인 토지지분을 초과한 임대보증금 상당액 139,432,091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여타 증여가액 52,984,686원을 합산하는 등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69,227,9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1,869,820,000원을 토지 기준시가 556,010,000원과 건물 기준시가 907,178,530원으로 안분하여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710,529,502원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토지분 임대보증금 710,529,502원을 父 OOO의 토지 기준시가 339,542,000원, 청구인의 토지 기준시가 76,227,000원으로 안분하여 父 OOO의 토지 임대보증금 433,903,362원, 청구인의 토지임대보증금 97,411,076원을 산출하였으며, 토지분 임대보증금 710,529,502원을 3등분한 236,843,167원과 청구인 토지 보증금 상당액 97,411,076원과의 차액 139,432,091원을 증여가액에 계상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있어서 그 신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이므로 건물임대보증금을 그 부수토지분과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신축자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토지, 건물의 시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139,432,091원을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은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토지소유자에게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1,869,820,000원을 건물 신축비로 충당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토지 소유지분이 13.7%에 불과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3.3%를 취득하였으므로 13.7%의 차액에 상당하는 토지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건물 소유지분인 33.3%를 초과한 61.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건물신축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지분이 각각 다른 3인 공유 토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3인 공유로 등기한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토지분 임대보증금의 33.3%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13.7%)과의 차액을 토지소유지분이 33.3%를 초과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父 OOO, 청구인의 母 OOO 등 3인은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외 1필지 34㎡,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외 4필지 440㎡,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 179㎡,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외 1필지 280㎡등 (OOO 소유의 280㎡는 94.2.26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위 3인이 임차하였으므로 청구인, 청구인의 父, 청구인의 母 3인 공동지분으로 계상) 10필지 933㎡ 위 지상에 쟁점건물을 94.12.26 신축준공하여 94.12.30 청구인, 청구인의 父, 청구인의 母 지분을 각각 1/3로 하여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한 바 있고, 이건 관련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만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자금은 2,157,038,000원으로서 그중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1,869,820,000원을 신축자금에 충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토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 139,432,091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출자한 토지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 바, 토지의 소유지분이 서로 달라 제공하는 토지의 사용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적게 제공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그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나 사용대차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누 13197, 96.2.2.7 참조; 이 건 사실관계는 父가 31.6%, 子 3인이 각각 22.8%씩 토지를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선급받아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인의 지분을 25%로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토지지분보다 건물지분이 많아진 子가 父로부터 그 증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임),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임대보증금 1,869,820,000원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귀속된다고 보기보다는 쟁점건물에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중 임대보증금 1,869,820,000원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공통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토지분 임대보증금의 33.3%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건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토지소유지분(13.7%)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 139,432,091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父 OOO의 쟁점토지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청구인의 父 OOO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국심 96서 505, 96.10.16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