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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9901
손해배상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9. 1. 24. 피고의 자( 子) C을 상대로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 드단 310호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C의 특별 대리 인인 피고는 2019. 2. 11. 위 소장을, 2019. 5. 9. 변론 기일 소환장을 각 직접 수령하였다.

2)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 마준을 선임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7. ‘ 원고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3) 원고는 2019. 9.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며, 2019. 10. 7. 피고가 이를 적접 수령하였다.

4)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 1 심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9. 11. 12.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5) 제 1 심법원은 2019. 11. 29. 제 1 심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 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9. 12. 4.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6) 피고는 2020. 2. 14.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 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고도 소송 서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의 남편이 2020. 2. 10. 경 이 사건 제 1 심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 단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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