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0300 (1990.05.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1988.6.3자 청구인들과 청구외 ○○ 명의의 공유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 각자의 소유지분중 처분청에서 인정한 청구인 각자의 자력취득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등기시점에 청구외 ○○가 청구인 각자에게 각각 증여한 것이다 할 것이고, 동시에 청구인 각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3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O가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소재 전3,300평방미터(998.25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3 부(父)인 청구외 OOO와 함께 공유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남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를 상대로 청구인3인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해 조사하여 총취득가액이 6억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각자의 지분가액 1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자력취득분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나머지 1억원을 부(父)인 OOO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989.6.15 청구인 각자에게 증여세 52,673,500원 및 동방위세 9,577,000원을 각각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토지를 6억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가 4억5천만원을, 청구인 각자가 5천만원씩을 부담하였으며, 취득등기도 투자금액비율에 의해 지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건 증여세 자금출자조사시 비로소 등기상 소유비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토지지분 경정등기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89.10.11 동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쟁점토지의 각 20분의3 지분에 관하여 1988.6.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동판결에 의해 1989.11.7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는 바,
당초 청구인들 명의의 각 20분의3 지분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부친 청구외 OOO가 당초 처분청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동기가 쟁점토지에 추후 호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호텔설립시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주주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 OOO는 추후 상속재산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전에 소유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결국 조세포탈의 목적과 취득자 4인간의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해 환원등기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1988.6.3자 청구인들 명의의 각 20분의3 지분이전등기를 등기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1989.10.11자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합 12555, 토지지분경정등기)을 보면, 원고는 1988.6.1 피고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소외 OOO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는 위 토지의 7/10지분을, 피고들은 위 토지의 각1/10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1988.6.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와같이 구분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원·피고들 모두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나 그 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토지의 각3/20(1/4 - 1/10)지분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고 되어 있는 바, 동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의 부(父)로서 1989.6.15자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토지지분경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셋째, 남대구세무서에서 청구외 OOO를 상대로 조사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들과 함께 공유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호텔후보지로 판단되어 차후 호텔설립시 자녀들의 주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3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쟁점토지 취득자금 6억원중 청구인들 각자의 자금 5천만원씩 합계 1억5천만원을 제외한 4억5천만원은 누구의 자금인지에 대하여 본인이 현재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1988.6.3자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명의의 공유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 각자의 소유지분중 처분청에서 인정한 청구인 각자의 자력취득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등기시점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 각자에게 각각 증여한 것이다 할 것이고, 동시에 청구인 각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인 바,
그 이후 청구인 각자의 소유지분중 자력취득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인 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OOO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청구인 각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