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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16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또는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전담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식 실물 관리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주식담보대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2010. 7. 8.자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92만 주의 횡령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의 2010. 7. 8.자 각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작성행위는 주식 92만 주를 횡령하기 위한 본질적인 행위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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