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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646 | 부가 | 2017-02-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646 (2017. 2.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처분청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중계약서에 근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9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09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차인 OOO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200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임차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임차인 본인의 세부담을 이유로 실제 임대조건OOO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조건OOO으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계약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목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적극·의도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자가 아니고, 다른 수입없이 임대료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를 임대료 입금계좌로 하였는바, 이는 그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이므로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조세포탈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사업장 건물을 1979년에 매입하여 1991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매년 신고하는 등 세법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차인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OOO 사업장 임대료 중 일부금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계약서상의 임대조건으로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임차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임차료보다 낮은 쟁점계약서상의 임차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임대조건으로 신고·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임대차계약보다는 과소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세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OOO까지 본인이 소유한 OOO 사업장의 1층을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치킨)을 영위하는 임차인 OOO에게 임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조사기간 : 2016.2.5. ~ 2016.2.19.)결과, 청구인이 임차인과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OOO로 입금받은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불채택결정’하였고, 처분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200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1.9.5.부터 2000.6.30.까지는 과세특례자로, 2000.7.1.부터 현재까지는 간이과세자로 하여 OOO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 사업장 임차인인 OOO은 OOO까지 OOO 사업장 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치킨)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까지 청구인의 OOO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결과, 임대수입에 대한 매출누락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던바,

청구인은 2006년 제1기~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표준으로 OOO으로 각 신고하였고, 위 과세기간 중 2008년 제1기, 2009년 제1기와 제2기, 2012년 제1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계약서상 보증금은 OOO, 월임대료는 OOO으로 나타나나, 실제계약서상 보증금은 OOO, 월임대료는 OOO으로 되어 있다.

(마) 임차인 OOO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차료를 2건OOO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OOO 예금계좌OOO에 입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카드값, 도시가스비,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인터넷 요금 등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적극·의도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처분청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중계약서에 근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조심 2011중984, 2011.5.30., 같은 뜻임)되는 점,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매입ㆍ매출불부합 등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9년간 계속·반복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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