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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건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62 | 지방 | 2017-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0762 (2017. 1. 5.)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즈 사업과 관련된 매출은 광고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닌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 건 사업에서 그 공동사업자인 ○○○○○○○이 광고사업권을 갖고 전체적인 관리까지 맡고 있고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 운영을 맡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광고매출의 일부를 수취하였다 하여 광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이 건 사업 외에도 기타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출은 중과 제외 업종의 매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24.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이하 “이 건 증자등기”라 한다)를 하면서 자본금 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에 따른 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증자증기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하는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본금 증가액 OOO을 2014.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6.4. OOO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총 18명으로 대표이사, 경영기획팀 2인, 사업기획팀 4인, 시스템개발팀 5인 및 시스템운영팀 6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디지털 사이니즈 사업은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서 문자,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은 디스플레이될 정보를 의미하는 콘텐츠(C),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달하고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P),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장비로 전달하는 네트워크(N), 콘텐츠가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장치(D)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m2cast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즈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콘텐츠 제작과 전송과정에서 필요한 콘텐츠 포맷기술, 콘텐츠 관리기술, 콘텐츠 전송 및 분배 기술이 필요한 데 청구법인은 자체 개발한 m2cast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사이니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 구조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날씨·뉴스 등의 실시간 서비스, 주변의 맛집·지역 위치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장치의 외부 광고효과를 높여 광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수익쉐어를 통한 광고매출의 비중이 약 77.9%를 차지하는 데 수익쉐어 매출은 청구법인, OOO이 디지털 사이니즈 관련 광고마케팅 및 영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수익쉐어 매출은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의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디지털 사이니즈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디지털 사이니즈 시스템 중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OOO 등 신문사도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으며, 증자 당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광고제작 및 대행업,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HW제조업, 철도안내서비스 및 철도부품제조업, 무역업, 경영자문,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옥외광고업 등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OOO이며 중과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OOO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디지털 사이니지 관리 및 광고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LCD, PDP, LED 등의 영상장치 화면(Display)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매체이고, 기존의 단방향 광고 매체가 아닌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한 특징으로 정보와 기업마케팅 니즈가 결합되면서 점차 TV 등 기존 광고매체를 대체하는 옥외미디어를 지칭하며, 청구법인의 매출 구조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날씨·뉴스 등의 실시간 서비스, 주변의 맛집·지역 위치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장치의 외부 광고효과를 높여 광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인바, 청구법인은 광고주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취합·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매출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건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4.3.11.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9.6.4.상호를OOO으로 하고,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광고제작 및 대행업,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유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2.10.2. 상호를 OOO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고, 2013.12.24. 자본금증자 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년월일은 2009.6.4., 사업장소재지는 OOO 업태는 제조, 소매업, 서비스, 종목은 정보통신기기,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옥외광고, 광고대행, 디지털컨텐츠 제작 및 유통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24.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면서 자본금 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에 따른 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증자증기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하는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본금 증가액 61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면허세OOO을 2014.1.10.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은 총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12년도 거래처별 매출액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및 광고제작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2009년 4월에 설립되었고, 디지털 사이니즈 관리 및 광고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OOO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요 약정사항에 의하면, 회사는 2009.8.24. OOO으로부터 광고사업권 대가를 수령하였고, 동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계약기간에 걸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OOO과 수익분배하여 광고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 계약기간은 2009.2.9.부터 2015.2.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OOO 사이에 2009.8.28.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자료에 의하면 광고대행업(71310)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사업에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 자체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OOO 상의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임이 인정되고,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따라서 OOO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OOO가 2014.2.24. 발행한 프로그램등록증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제호는 M2CAST, 저작자성명은 청구법인, 창작연월일은 2010.2.24., 공표연월일은 2010.4.1., 등록연월일 2014.2.21.로 기재되어 있다.

⑤ OOO가 2014.2.12. 발행한 프로그램등록증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제호는 M2CAST V2, 저작자성명은 청구법인, 창작연월일은 2014.1.1., 등록연월일은 2014.2.11.로 기재되어 있다.

⑥ OOO이 2014.3.10. 발행한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분야를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등으로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OOO 기술사항 9. 소프트웨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광고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중과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겸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2014.3.10.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총 18명으로 대표이사, 경영기획팀 2인, 사업기획팀 4인, 시스템개발팀 5인 및 시스템운영팀 6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고 관련 조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출 외의 매출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증자등기일 현재 디지털 사이니즈 사업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분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매출로 보이며, 기타의 매출은 중과 제외 업종의 매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자본금 증가액 전체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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