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실장’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무가지 등에 부동산 매도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감정평가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C실장의 지시에 따라 타인명의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한 다음 입금된 편취금액을 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일명 ‘C실장’과 위 조직원들은 2013.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부동산 감정을 해주거나 매수인을 물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부동산 대표 F입니다. 여수방송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피해자의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하니 부동산감정평가료를 입금해 주면 매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532,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C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 등과 순차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실장’으로부터 배달된 G 명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H)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3. 3. 18. 16:0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명의 농협 현금카드(J), 통장(K), 국민은행 현금카드(L), 통장(M), 우리은행 현금카드(N), 통장(O)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