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대부업체 E주식회사에서 운전 및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를 때려 다치게 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경부터 2012. 9. 19.경까지 허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의금, 채권회수비용,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발췌),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