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3044 (1994.3.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실질적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1부0693
[주 문]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OO판매주식회사의
93사업년도분 체납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5,699,840원 및 93
년 제1기분 체납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95,196,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 92.12.31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OO판매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쟁점법인의 주식 99%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93.7.3 청구인 등을 쟁점법인의 체납액(93년도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5,699,840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95,196,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 (주) | 출자금액 (천원) | 출자비율 (%) | 관 계 |
OOO | 3,380 | 33,800 | 67.6 | 본인(대표이사) |
OOO | 170 | 1,700 | 3.4 | 처 |
OOO (청구인) | 700 | 7,000 | 14.0 | 장인 |
OOO | 700 | 7,000 | 14.0 | 동서 |
OOO | 50 | 500 | 1.0 | 타인 |
계 | 5,000 | 50,000 | 1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상법상의 법인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주명부상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9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 법인 총발행주식(5,000주)의 67.6%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92.12.31 현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4%(주식금액: 7,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OOO, OOO의 처 OOO, OOO의 동서 OOO 등이 전체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등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법인은 그 대표이사 OOO이 84.11.26 개인사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OO전자 OO대리점을 88.10.4 자본금 50,000,000원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된 법인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지점 당좌예금계좌(OOOOOOOO), 쟁점법인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 OOO이 88.9.29 및 88.9.30 자로 발행한 2천5백만원권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OOOOOOOO~OO)와 위 OO은행지점이 88.10.4 쟁점법인에 교부한 주금납입보관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당좌수표 2매로 주금 50,000,000원 전액을 위 OO은행지점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쟁점법인에 주금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88.10.4 이후 당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소득관련 전산자료 및 결산공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비과세증명(75~92년분) 및 OO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31년 생으로서 68.10.20이후부터 93.7.22까지의 기간 중 79.12월~81.4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에 거주하며 같은리 OOOOO 전 361㎡등 전·답 12,578㎡를 경작해왔음을 알 수 있다.
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대법 80누803, 81.1.13 및 국심 91부693, 91.9.28 합동회의 결정과 국세기본법 통칙 4-2-6...39 제1항 같은 뜻임)인 바, 위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의 나이, 직업, 쟁점법인의 설립 및 주금납입경위, 대표자와의 관계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및 급여·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동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에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주주 등의 지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실질적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