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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임원채권의 대표자 상여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071 | 소득 | 2010-02-25
[사건번호]

조심2009서0071 (2010.02.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에도 당초 주금납입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임원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2서366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OOO은 2002.6.22. 주식회사 OOOO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로 변경하고,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 OOO로 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4년3월OOOOOO가 보유하고 있던 도로포장기술특허권(이하 “특허권”이라한다)을 주식회사 OO(OO OOOOOO OO)에게 양도한 후 2004.11.18. OOOOOO를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O가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을 2004.11.18.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원채권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지적에 따라, OOOOOO의 실질적인 공동경영자인 청구인과 OOO(OO OOOO OOOO OO)에게 특허권양도대금과 현금으로 판단되는 쟁점임원채권의 각 1/2에 해당하는 4억 4,750만원씩을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10.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178,126,4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OOOOOO의 쟁점임원채권의 금원은 특허권양도대금과 자본금으로서 특허권양도대금 5억 6,100만원 중 17,001,920원은 이자비용 등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OOO에게 지급한 1억원은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발생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439,998,080원은 OOOOOO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의 어음대금에 대한 결제대금으로사용되었음이 법인의 어음거래 통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상기 금액은청구인 등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쟁점임원채권 중자본금에 해당하는 4억원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납입한 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청구인 등 주주들이 OOOOOO에 4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OOOOOO는 청구인 등에게4억원의 부채를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과 채무가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투자금액인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법인의 부채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청구인 등의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원채권에서 특허권양도대금 5억 6,100만원 중 이자비용지출이라는17,001,920원은 회계처리분석표, 현금출납장 및 보통예금원장에 지출사실만 확인될 뿐 기장누락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누락된 계정원장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실제 지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특허권양도대금 및 자본금인지는 불분명하며, OOO에게 지급한 특허권양도대금 1억원은 특허권을 인수한 OO이 특허권 권리자인 OOO을 대리한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439,998,080원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직접 또는 직원 OOO의 계좌를 경유하여OOOOOO의 어음통장으로 대체되어 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 하나,OOOOOO의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이를 회수한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2) 청구인은자본금에 해당하는 4억원은 청구인 등 주주들이채권과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결과적으로 법인의 부채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나, OOOOOO가「상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원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쟁점임원채권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고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상법 제26조【잔여재산의 분배】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변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처리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귀속된 것으로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OOOOOOO OOOOO에대한업무 감사시 OOOOOO가2004.11.18. 부도로 인한 폐업시까지미회수한쟁점임원채권이 채권매각대금399,855,000원과 특허권양도대금5억 6,100만원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실질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OO세무서장에게 지시하자, OO세무서장은 실질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등에게 쟁점임원채권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임원채권의 1/2에 해당하는 4억 4,750만원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금액 4억 4,750만원을 청구인의 OOOOO에서 발생된 기타소득 2,500만원과 합산하여2008.10.9.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125,492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을OOOOOO의실질대표자로결정한 과정을 보면, OO세무서장은2007년 OO지방국세청장의감사지적에 따른 OOOOOO가2004.11.18. 폐업시까지 미회수한쟁점임원채권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1차 조사결과 대표이사인OOO이 자신은 OOO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OOO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결정하였으나, OOO이 실질대표자로 청구인을 지목하며 재조사를 요구하여 재조사한 바, OOO의 진술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과 OOO이 공동으로 책임 경영한 것이라며, 청구인과 OOO이 공동대표자임을 진술(2008.4.28.)하고 그 증빙으로 “조사법인의 채무금은 청구인과 OOO이 공조하여 변제키로 한다”라는 아래의 합의서(2005.4.27.)및 약정서를 제출하자최종적으로 청구인과 OOO을 실질 공동대표자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 OOOO OOOO OOO(OOOOOOOOOO) OO

(4) 청구인은, OOOOOO가 2003.12.31.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399,855,0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유가증권계정에 기록한 후 대차대조표에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계정으로 표시하여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동 유가증권을 2004.1.30. 위 신성투자채권주식회사에 400,29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한 후 양도금액을 현금계정에 기록한 후2004사업연도 결산시 실질자금이 없는 금액을 모두 쟁점임원채권계정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OOOOOO의 쟁점임원채권 중17,001,920원은 이자비용으로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OOOOOO가특허권을 아래 <표1>과 같이 5억 6,100만원에 OO에 양도하고 그 대가 중1억원은 2004.3.15.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동 입금액은특허권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된 연구비 및 영국기술관련 회사에 지불할 기술료 등으로 청구인 등이 특허권양도대금을수령하게 되면 발생된 부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동 특허권양도대금의 40% 지분을 소유한 OOO의 대리인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청구인 등의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 O O)

439,998,080원은 OOOOOO의 어음대금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니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4억원은 가장납입한 자본금을 회계처리상 쟁점임원채권으로 표시한것으로 청구인 등 주주들이 OOOOOO에 4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하고있는 상태이므로 OOOOOO는 청구인 등에게 4억원의 부채를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상태이므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법인의 부채로 상계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 등의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각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특허권양도대금 중 이자비용지출이라고 하는17,001,920원은회계처리분석표, 현금출납장 및 보통예금원장상 지출사실만확인될뿐 기장누락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 누락된 계정원장이 추가적으로제출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실제 지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특허권양도대금 및 자본금인지는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1억원이특허기술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지출이라고 하지만OOOOOOOOOOO OOO의 통장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분석한 바, 2004.3.8.부터 2004.6.11.까지의 기간 중에 OO O OOO OOO OOO로부터 OOOOOO에 6억 1,1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금액은 OOO에게 지급된 1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당초 계약금액 5억 6,100만원을 초과하는 바, 소득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동 1억원은 특허권을 인수한 OO에서 권리자인 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 OOO OO OO OO

(OO O OO)

(다)청구인은439,998,080원이 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고 하지만439,998,080원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직접 또는 직원인 OOO 계좌를 경유하여 OOOOOO의 어음통장으로 대체되어 어음결제에 사용되었으나, 어음의 발행경위, 거래처 부채변제 등 해당어음이 OOOOOO의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 및 OOOOOO가 이들 어음을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

(라)자본금 4억원은 가장납입분으로 법인의 부채로서 청구인 등 주주들의 채권(쟁점임원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를 상계하여야한다고 하지만OOOOOO가「상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원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원채권에서 특허권양도대금 중 이자비용지출이라는17,001,920원은회계처리분석표, 현금출납장 및 보통예금원장상 지출사실이 확인되나,기장누락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지출기장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이자비용의 출처가 특허권양도대금인지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허기술관련 채무변제에 지출했다는 1억원은OOOOOOOOO OOO의 통장내역에 OO O OOO OOO OOO로부터 2004.3.8.부터 2004.6.11.까지의 기간 중에 6억 1,1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은 특허권양도대금 5억 6,100만원을 초과하여 동 1억원은 채무변제 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점,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는 439,998,080원은 OOO의 계좌 등을 경유하여 OOOOOO의 어음통장으로 대체되어 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이를 회수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가장 납입한 자본금 4억원은 법인의 부채로서 쟁점임원채권과 상계하여야한다는 주장은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당초 주금납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국심 2002서3662, 2003.4.21. 같은 뜻) 쟁점임원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채권 중 청구인 지분에해당하는 금액을대표이사 상여로 보아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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