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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266 | 소득 | 1994-11-24
[사건번호]

국심1994중3266 (1994.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이 51%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4서0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에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서 92.12월에 분양을 완료한 후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수입금액을 651,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732,053,180원으로, 소득금액을 -81,053,18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 신청을 하였으며, 92.3월과 4월에 청구외 OOO과 OOO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주택 2동을 205,000,000원(102,500,000원×2동)에 분양하고 분양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7매 135,000,000원이 부도나자 위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135,000,000원을 대손처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할 때에 수입금액을 651,000,000원으로, 위 대손금 13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7매 135,000,000원이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인하는등 필요경비를 575,085,530원으로, 소득금액을 75,914,47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된 소득금액 33,957,235원에 대하여 93.12.2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41,6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는 92.8.5 사망하고 어음발행인인 청구외 OOO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 OO전기는 92.11.25 성북세무서에 폐업신고되었으며 성북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의 미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OOO과 OOO 앞으로 분양된 주택 202호 및 201호가 경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어음의 부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신축판매사업은 92.12월 폐업하였고 채권·채무는 폐업시점에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도어음은 폐업시점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채무자 OOO의 사업이 92.11.25 폐지되고 OOO이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92.12.29자로 서울지방검찰청장이 기소중지한 사실이 성북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서울지방검찰청장의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해 각각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분양한 다세대주택 2층 2호 및 2층 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3.3.16자로 경락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92.12.31 현재에는 OOO의 재산이 확인되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위의 경락된 다세대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93.3.16 이후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도어음을 92년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으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을 92.12월에 폐업하였으므로 이 건 부도어음을 92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를 귀속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도어음의 대손금 확정일은 93.3.16 이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손금 135,000,000원을 92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은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는 위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그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그 제2호에서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대손금으로 본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어음법 제70조 제2항에서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92.3.27과 92.4.24 각각 체결한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서등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 202호를 OOO에게, 주택 201호를 OOO에게 각 102,500,000원에 분양하고서 잔금 각 67,5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92.4.20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7매(어음명세는 별첨하며, 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로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쟁점부도어음이 92.7.23~92.8.17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법률상의 소멸사유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 바(대법원 87누465, 88.9.27 같은 뜻임),

별첨 쟁점부도어음명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OOO으로부터 92.4.20 받은 약속어음 7매 135,000,000원은 93.7.24과 93.8.18(지급거절증서 작성일인 92.7.23과 92.8.17로부터 1년)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92년도에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아니하였고 OOO은 92년도에는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회수불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92년도 귀속분 손금에는 산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도어음 7매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5년)까지는 별도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부도어음을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496, 94.9.13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부도어음 명세

발행자

어 음 번 호

금 액

발행일

지급기일

거절증서작성일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32,500,000원

35,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13,000,000원

15,000,000원

14,500,000원

92.4.20

92.4.20

-

-

-

-

-

92.7.20

82.8. 5

92.8.15

92.8. 5

92.8.28

92.8.15

92.8.28

92.7.23

92.8.17

-

-

1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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