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3. 01:20 경 목포시 원형로 20에 있는 평화 광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20. 2. 3. 03:20 경 목포시 B 건물 D 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2세) 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귀 뒤쪽 부분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위 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 차량번호 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음주 운전 CCTV 영상 자료 첨부) -CD 1매,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최초 주차장소 확인 및 영상 첨부)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