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2.23 2017구단5262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11. 5.(목) 13:20경 업무를 보던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B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다음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고혈압, 비정형협심증 등)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뿐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 특성상 잦은 야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