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949 (2006.04.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재건축아파트 중 건물뿐 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된 아파트의 대지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윤OO(청구인의 夫, 상속개시일 : 2003.7. 10)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 중 OO특별시 용산구 OOO OOO OOOOOO OOOO OOOO(건물 114.96㎡, 토지 39.27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건물만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신축 전의 재건축조합장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다 하여 쟁점아파트 중 건물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70,48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건물뿐 아니라 대지권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84,5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3.7.10 상속분 상속세 147,296,89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은 OO 용산구 OOOOOOOOOOOOOO OO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인 고OO의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OO지방법원 OOOO OOOOOOO)판결문에 의해 2000.1.10자로 고OO(OOOOOOOOOOO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건물부분만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토지부분을 제외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 70,48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을 피상속인 윤OO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이 2000.1.10 타인인 고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포함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1990.4.28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2000.1.10 신탁을 원인으로 당시 조합장 고OO 명의로 신탁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탁부동산의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OOOO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중건물부분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나, 대지권은 재건축조합장 명의로 신탁 등기되어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 중 건물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인 OO특별시 용산구 OOO OOOOO OO O,OOOOOO 중 피상속인 윤OO의 지분 57,016.5분의 38.823이 1990.4.28 신탁을 원인으로 OOOOOOOOOOOOOO재건축조합 조합장 고OO 명의로 2000.1.10 소유권 이전되어 2005.8.12(등기부등본 발행일) 현재까지 환원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하여 1990.4.28자 신탁결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OO지방법원 OOOO 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피 상속인 윤OO이고 원고는 OOOOOOOOOOOOOO재건축조합장 고OO이며 판결내용은 OO특별시 용산구 OOO OOOOOOO OOOO 지상의 OOO아파트 32개동(816세대)의 재건축 결의를 하고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구분 소유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 취합의 일환으로 1990. 4.28 조합원의 대지 소유권을 원고조합 앞으로 신탁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조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백지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회수하였으나 제반서류를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990.4.28자 신탁결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OO지방법원 민사합의부를 거쳐 대법원에서도 1999.8.24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선고됨에 따라 2000.1.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OO지방법원 OOOO OOOOOO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판결문 및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2003.6.4자로 재건축 분담금 112,405,817원을 OO지방법원 OO지원에 공탁(OOOOO OOOOO OOOOO호) 하였으며, 재건축조합에서 2003.8.4자로 공탁금을 수령하여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4)위의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은 1990.4.28 신탁을 원인으로 2000.1.10 OOOOOOOOOOOOOO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에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위 조합 명의로 신탁 등기된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3.7.10 상속이 개시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2003.4.30 OOOO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484,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