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제작하여 아이클릭아트(www.iclickart.co.kr.)라는 홈페이지(이하 ‘아이클릭아트’)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품 관련 이미지의 촬영 및 컨텐츠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아이클릭아트의 회원은 기간에 상관없이 사이트 내 무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회원과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1년 또는 6개월 동안 유료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유료회원은 다시 기업유료회원, B2B회원(기업회원의 가입대상 또는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으로 각 사용범위별 라이센스 계약 후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회원), 싱글컷유료회원으로 다시 구분된다.
기업유료회원이 ①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든 간판, 현수막, 배너, POP, 옥외설치물, 차량랩핑 등 실사출력물을 프랜차이즈 업체나 300인 이상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와 ②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든 제작 결과물을 웹사이트에 게재 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 제작해 주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 후 B2B라이센스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위 ①의 경우를 ‘대기업 납품 라이센스’, 위 ②의 경우를 ‘전시 라이센스’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7. 6.부터 2012. 1. 6.까지 6개월, 2012. 1. 29.부터 2012. 7. 29.까지 6개월, 2012. 8. 30.부터 2013. 2. 28.까지 6개월, 2013. 6. 11.부터 2013. 12. 11.까지 6개월, 2014. 2. 3.부터 2015. 2. 3.까지 1년, 2015. 2. 8.부터 2016. 2. 8.까지 1년, 2016. 2. 9.부터 2016. 8. 9.까지 6개월, 2016. 8. 8.부터 2017. 8. 9.까지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