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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증 작성일자인 1999. 5. 25.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차용증 작성 이전에 이미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5. 25.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한 것은 그 변제기를 유예하는 의사로 볼 수도 있을 것인바, 원고가 1999. 5. 25. 피고로부터 작성받은 차용증에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은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6.자 내용증명으로 잔여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한 이행일자인 2013. 3. 20.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져 비로소 지연손해금(소멸시효 10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약정 이자(소멸시효 3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위 최고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3년분만을 계산한다)”를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3년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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