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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2561 | 소득 | 2011-10-17
[사건번호]

조심2011구2561 (2011.10.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2) 청구인이 촬영한 필름은 작품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저작권으로 보기는 어려움3)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소유권이 ○○○에 있는 필름 등을 ○○○에 돌려주면서 ○○○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임.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2007서0649 / 조심2011서0261

[따른결정]

조심2011서0261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6.1. 청구인에게 한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43,37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8.7.29. 청구인에게 필름 등의 양도대가로 2억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 5,000만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9.5.31.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6.16. 과세쟁점자문회의 심의결과 위 필름 등이 사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심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916,000원을 환급결정통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0.11.15.~2010.12.3.까지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회의에서 필름 등을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원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심의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오랜 기간동안 사진과 필름을 보관한 대가로서 실지 지출이 확인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지적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과다인정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징수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라.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2억원(쟁점금액의 80%)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1.6.1.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43,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쟁점위원회를 거쳐 저작권의 양도로 인정하였다가 이를 부인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잘못에 따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2) OOO와 청구인간의 “양도·양수 합의서” 제1조에서 “필름 총 10,773롤 등 별지목록 기재 물건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저작권”이라고 표기한 바와 같이 양도, 양수 목적물에 “저작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이며, 이와 같이 저작권이 명시된 것은 청구인과 OOO의 업무계약에 있어 단순히 사진촬영만 실시한 것이 아니라, 카탈로그 제작과 OOO 직원, 출입업체 인원, 차량출입증 제작(1985년 이후), 비디오촬영 및 편집제작(1989년 이후)과 같은 출판물 및 영상저작물의 제작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의 양도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OOO와 업무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진촬영가능 여부는 필수조건이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군복무 시절에 홍보병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촬영기, 사진재료 등을 취급하는 OOO을 운영하였으며, OOO 중앙홍보부장 및 기자로 활동하였고, 사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진전문가로서 “양도·양수 합의서”의 목록에 포함된 원작자의 지위도 갖는 것이므로 필름 등은 단순한 사진촬영이 아닌,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OOO와 1980년 9월 사진촬영 및 인화 등의 용역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서 1994년 12월 OOO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 이의 원상복구와 영업권의 보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양도·양수 합의서”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유한 필름 및 사진과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고 영업권 보상 요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을 통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필름과 사진 등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국세청 훈령」제1705호(2008.12.26.)의「과세자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부실과세의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에 필름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2억5,000만원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 내용에 따라 환급결정하였으나, 감사원의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저작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 양도한 필름은 1976년부터 1994년 사이에 OOO와 체결한 사진촬영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용역성과물인 바, OOO는 “가”급 보안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당시 중앙정보부의 보안검토를 거쳐 OOO 건설기록, 각종 행사사진, 사원증 등에 사용된 직원들의 증명사진 등 공무에 필요한 사진만을 촬영할 수 있었으며, OOO에서는 위 필름 원판을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게 하고 파기대장, 필름원판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토록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필름은 사진업체에서 소유할 수 없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은 OOO에 있으며, 동 필름은 OOO의 필요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촬영한 것으로 작품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진관 경영자로서 청구인이 직접 사진촬영한 것도 아니므로 저작권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OOO와 사진촬영 및 인화 등의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 비록 청구인이 OOO의 전 용역업체와 교체시 장비 등의 인수를 위해 영업권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용역계약 상대방인 OOO에 영업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1994년에 OOO가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은 용역업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양도·양수합의서“를 보면, 1977년부터 1994년까지 OOO 등과 관련하여 촬영한 일체의 필름 10,773롤 등 이에 부수된 일체의 저작권을 2008.7.25.까지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양도대가로 2억5,0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필름 등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가 아닌, 당초부터 소유권이 OOO에 있는 필름 등을 돌려 받으면서 지급한 사레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OOO에 양도한 필름 등이 단순한 사진촬영물이 아닌, 편집제작과 같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으로서 저작물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필름 등의 양도를 영업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OOO로부터 필름 등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회의결과에 따라 위 필름 등이 사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심의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환급결정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은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금액을 실지 지출이 확인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억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①처분청이 과세쟁점위원회를 거쳐 저작권의 양도로 인정하여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였다가 이를 부인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②청구인은 사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진전문가로서 “양도·양수 합의서”의 목록에 포함된 원작자의 지위도 갖는 것이므로 필름 등은 단순한 사진촬영이 아닌, 저작물에 해당되고, ③설사, 저작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도·양수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 필름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작권의 양도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환급결정 전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 내용에 따라 환급결정하였다가 감사원의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국세청 훈령 제1705호(2008.12.26.) 과세자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부실과세의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국심 2007서0649, 2009.11.5., 기각)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저작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등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으며, 단지 처분청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으로서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환급결정하였다가 감사원의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 의해 사례금으로 보고 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군복무시 홍보병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촬영기, 사진재료 등을 취급하는 OOO을 운영하였으며, OOO 중앙홍보부장 및 기자로 활동하였고, 사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진전문가로서 양도·양수 합의서의 목록에 포함된 원작자의 지위도 갖는 것이므로 필름 등은 단순한 사진촬영이 아닌, 편집제작과 같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으로서 저작물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진촬영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용역성과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감사원 시정요구”에 의하면, 청구인의 용역제공 장소인 OOO는 “가”급 보안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당시 중앙정보부의 보안검토를 거쳐 OOO 건설기록, 각종 행사사진, 사원증 등에 사용된 직원들의 증명사진 등 공무로 필요한 사진만을 촬영할 수 있었으며 OOO에서는 위 필름 원판을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게 하고 파기대장, 필름원판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토록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필름은 사진업체에서 소유할 수 없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은 OOO에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필름은 OOO의 필요에 의해 객관적 사실만을 촬영한 것으로 작품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창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진관 경영자로서 직접 사진촬영을 한 사람이 아니므로 원작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에서 촬영한필름은 OOO의 필요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촬영한 것으로, 작품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청구인은 사진관 경영자로서 OOO 측의 요구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토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용역성과물도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갖는 저작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양도양수합의서”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유한 필름 및 사진과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고 영업권 보상요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권을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청구인은 OOO와 사진촬영 및 인화 등의 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 비록 청구인이 OOO의 전 용역업체와 교체시 장비 등의 인수를 위해 영업권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용역계약 상대방인 OOO에 대하여는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1994년 OOO가 용역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용역업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도에도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다)한편,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의미한다.

(라)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양도·양수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년부터 1994년까지 OOO와 OOO 연관업체 등과 관련하여 촬영한 일체의 필름 10,773롤과 이에 부수된 일체의 저작권을 2008.7.25.까지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필름 등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영업권의 양도가 아닌, 소유권이 OOO에 있는 필름 등을 돌려 받으면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4년 계약을 해지하고 사진과 필름을 반환받으면서 오랜기간동안 사진과 필름을 보관한데 대한 대가로서 실지 지출이 확인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사례금이므로 필요경비 80%의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과소신고되었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납세자가 쟁점금액이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실지 지출이 확인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같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서 단지 필요경비 적용 여부가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1, 2011.5.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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