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7서1205 (2008.06.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최종거래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보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쟁점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부3353 /
[따른결정]
2007서2963 / 조심2008서1047 / 조심2008서3446 / 조심2011서3052 / 조심2014서1912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2,545,640원, 2002사업연도 5,869,367,460원, 2003사업연도 5,243,765,820원, 2004사업연도 924,323,530원의 부과처분은,
(1)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의 익금산입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기부금 중 접대비로 본 1,684,000,000원은 이를 정당한 손금으로 보아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에 의하여 1961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06.12.31. 현재 국가가 58%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정부출자은행이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5.2.~2006.6.30.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2001~2002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거래보증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686,311,597원(이하 “쟁점예금액 ”이라 한다)을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아 쟁점예금액을 잡수익 누락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위치한 토지 36,504㎡, 건물 244.3㎡의 OOO(이하 “쟁점수련관 ”이라 한다)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쟁점수련관의 유지관리비용 313,758천원과 취득가액 1,509,715천원에 대한 지급이자 287,743천원 합계 601,501,750원을 손금불산입하며, 청구법인의 기부금 중 1,684,000천원(이하 “쟁점기부금 ”이라 한다)을 시금고 및 금고의 유치 및 유지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1,233,703천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2,545,640원, 2002사업연도 5,869,367,460원, 2003사업연도 5,243,765,820원, 2004사업연도 924,323,530원, 2005사업연도 △2,087,777,480원을 경정고지(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예금액의 예금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예금입금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간으로 보아 쟁점예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액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좌예금은 보통예금과 달리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당좌예금은 단순한 이자를 얻기 위한 일반예금과 달리 예금자가 발행할 수표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좌계정거래가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때로부터 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예금거래를 시작할 때 예치하고 당좌예금거래가 종료되었을 때 반환하면 되는데, 이러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 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당좌예금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고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예금액은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로서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수련관은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으며, 지가상승 등의 이익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토지로서 양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쟁점수련관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기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부받은 단체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쟁점기부금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청구법인이 시금고 및 금고유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의 지출목적이 판매부대비용이거나 자사의 광고 또는 홍보를 통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통예금의 경우 예금자들이 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건 가계당좌예금이나 당좌예금도 보통예금과 다름없이 예금주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예금자들이 가계당좌예금계약이나 당좌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입금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예금거래를 시작할 때 예치하고 당좌예금거래가 종료되었을 때 반환하면 되는데 이러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 반환채권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입금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예금액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기한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보고 쟁점예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잡수익 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직원의 후생복지나 연수를 위하여 OOO이나 OOO을 이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수련관은 11,000평의 대지 위에 73평의 건물만 존재하고 1963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도 시설이나 그 사용실태로 보아 종업원의 연수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 조성(안)은 OOO가 2004.2.16. 발표한 안으로서 현재까지 수용여부나 양도제한 사실이 없고 OOO 토지의 이용계획도 없어 쟁점수련관의 양도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수련관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시금고 유치 및 유지와 관련하여 당해 시청 및 관할 복지단체 등에 기부되었거나, OOO 출장소 점포신설 및 유지를 위하여 OOO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되었고, OOO과는 금융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되었던 사실이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OOO예규OOO에 근거하여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예금액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액으로 보아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수련관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유지관리비용과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청구법인이 무상지급한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 민법
제166조【소멸시효】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 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 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다.(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3) 쟁점(3) 관련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 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 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 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용 (1998. 12. 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 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 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 액 (1998. 12. 31. 개정)
제42조 【접대비의 범위】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 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 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29. 개정)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9. 12. 2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휴면예금 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거치․적립식예금 등에 대하여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에 대하여는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액으로 보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규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로부터 각 5년이 지났을 때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좌․가계당좌예금, 당좌거래보증금은 잡수입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규정내용은 국내 각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현재까지 각 은행들이 위와 같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당좌거래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한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거나 과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예금액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 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보아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
(마) 당좌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고, 가계당좌예금은 사업자가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예금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인바,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인 은행으로서 상사법인에 해당되어 쟁점예금액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의한 채무부담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환채무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바) 그런데,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은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 금은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일반예금과 달리 예금자가 발행할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예금자는 수표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당좌거래계약이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당좌예금거래보증금도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예금주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래보증금으로 담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및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사) 그러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예금액은 예금주와 청구법인간에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에 대하여 보통예금 등의 일반예금과 같이 최후의 예입이나 예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수련관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직원의 후생복지나 연수를 위하여 OOO이나 OOO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수련관은 OOO의 경계에 소재하며 약 36,300㎡의 대지를 1963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도 시설이나 그 사용실태로 보아 1년에 1~2회 정도 체육행사를 하거나 관련인에게 운동장을 이용하게 하는 수준으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고,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수련관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유 및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련관을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지가상승 등의 이익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며, 쟁점수련관의 취득이후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체육행사 및 야외행사시설(근로자의 날 행사 등 포함)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부서별 요청에 의해 쟁점수련관의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농구대, 배구장 등)을 종업원(은행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공문과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쟁점수련관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토지로서 양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수련관은 청구법인의 다른 연수원과 함께 청구법인의 사업본부별 근로자의 날과 체육행사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련관은 전체가 OOO에 포함되어 2004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5년 6월 동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6.12.11. 개발계획승인고시OOO되어 2007.3.20. OOO와 청구법인간에 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그런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수련관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시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상시 자유롭게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부서가 연 1~2회 정도의 기념행사 등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건물의 경우 직원들의 연수나 교육시설용으로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고 수련관 관리용도의 건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수련관의 시설이나 사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련관을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이라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연수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련관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의 양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수련관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수련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쟁점수련관의 토지의 이용이나 양도 등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이를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OOO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수련관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련관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쟁점수련관의 유지관리비용과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기부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지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납부된 사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의 지출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및 연구기관에 지원 또는 출연된 사실과 동 기부금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내의 금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고계약을 하거나 점포신설 및 거래관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판단하고『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접대비로 보아 손금한도액을 재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본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과 “금고업무 취급약정 ”을 체결하고 시금고 관련 약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시청 및 관할단체에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시금고 유치를 통해 금융기관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게 반환하는 비용이거나 일정기간 시금고를 유치․유지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비용의 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점포신설 및 유지를 위하여 OOO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고, 금융거래실적 및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OOO의 출연요청을 받아들여 동 연구원에 금품을 출연한 것은 쟁점기부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대가없이 지출된 금원으로서 접대비라는 것이다.
(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같은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이고OOO,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볼 것인데,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지출의 효과가 법인의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는 그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 내지 수익사업의 달성에 있는가, 아니면 그 외의 목적으로 지출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사업과 관계있는지의 여부는 지출의 목적이 자선 등의 공익목적이면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부금 제도의 취지에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본 근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정의와 ‘구 조항’에서 ‘현행 조항’으로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행령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금융기관이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부분의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라 함은 적금의 모집권유비나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 등 금융상품 중 특정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선물대 등 접대목적으로 약정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모집권유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므로 쟁점기부금을 이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 또한,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에 금품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익목적의 단체에 무상제공된 금품이 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이라면 동 단체들과 청구법인간에 단지 시금고 업무의 약정이 있다거나 동 기관내에 청구법인의 점포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기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으로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